EBS 방송강령 프로그램 준칙
우리는 교육방송을 통하여 시청취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준칙을 설정하여, 교육방송의 편성, 기획, 제작 및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Ⅰ. 기본사항
- 1. 기획 및 목표 설정
- (1) 프로그램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3) 단위 프로그램의 학습내용과 분량은 시청취자의 수준과 시간 량에 적합하도록 한다.
- (4)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2. 내용선정
- (1) 프로그램의 내용은 체계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2) 프로그램에서 다룰 내용은 교육과정이나 시청취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
- (4) 방송매체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 (5) 프로그램의 내용은 시·청취자의 사고력, 판단력,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 3. 제작
- (1) 시청취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방송매체의 시각적 청각적 기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한다.
- (2)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형식을 택한다.
- (3) 대상 시청취자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흥미와 동기유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 제작한다.
- (4) 내용의 전개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5) 구체적인 설명이나 실제의 예를 통하여서 시·청취자의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6) 프로그램 대상에 따라 사용 용어, 억양, 발음, 말의 속도에 유의한다.
- (7) 주요 내용은 반복 제시 되어야 한다.
- (8) 시청취자로 하여금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4. 평가
- (1) 프로그램은 기획된 목표 및 내용과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2) 평가된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 (3) 프로그램의 효과는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계속적인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 5. 방송교재
- (1) 방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방송교재의 발행 보급을 통하여 방송의 계획과 내용을 미리 시청취자에게 고지한다.
- (2) 방송교재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 (3) 방송교재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매체 특성을 잘 이해하는 자가 집필해야 하며, 가능한 한 집필자와 출연자가 일치하도록 한다.
- (4) 방송교재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이나 프로그램 특성상 인쇄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
- 6. 출연자
- (1) 출연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라야 한다.
- (2) 외국인 출연자는 해당언어의 표준어를 구사하는 자로 한다.
- (3) 출연자를 선정할 때에는 적절한 평가 및 협의 과정을 거친다.
- (4) 어린이는 보호자나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출연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적절치 않은 연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 7. 자료
- (1)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과 내용의 지도 방법이나 자료보다 더 좋은 지도 방법이나 자료를 연구 개발하고, 제작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용의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2) 제작에 사용되는 자료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취득된 것에 한한다.
- (3)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프로그램에 삽입할 경우에는 수정 등의 방법을 거처 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급적 자료 공급원을 밝힌다.
Ⅱ. 일반사항
- 1. 인권, 인격, 명예의 존중
-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2) 개인이나 단체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3) 시청 대상자의 환경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다룬다.
- 2. 인종, 민족, 통일
- (1)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배제한다.
- (2) 남북 관계를 취급하는 프로그램은 통일 지향적이어야 하며,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민족 화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 3. 정치, 경제
- (1) 특정 정파나 업체 및 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다룬다.
- (2) 정치나 경제 문제에 관해 공표된 의견은 명백히 그 근거를 밝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는 신중하게 다룬다.
- 4. 종교
- (1)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각 종교나 종파를 취급할 때에는 공정하게 다룬다.
- (2)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5. 가치관
- (1)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의식 개혁을 선도한다.
- (2) 전통적 가치관과 민주적 가치관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 6. 학술, 의약, 신종 사업
- (1) 학술연구, 예술 작품 등 전문적인 내용은 그 전문성과 예술성을 존중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관례에 따른다.
- (2) 의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형태의 치료법에 관한 정보는 신중히 다룬다.
- (3) 수면제 등 합법적인 약품일지라도 그것의 남용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 (4) 생활 정보로서 제공되는 신종 사업을 소개할 때, 그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시청자가 오판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7. 풍속, 사회 생활
- (1)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2)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3) 가능한 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8. 가정, 가족
- (1)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가족간의 지나친 갈등을 강조하지 않는다.
- (2) 이혼을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암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 9. 비판과 밝은 미래 제시
- (1) 비판으로 일관하거나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삼간다.
- (2) 비판은 어디까지나 시청자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 10. 성
- (1)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피한다.
- (2) 불건전한 남녀 관계를 매력적으로 다루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11. 폭력, 범죄
- (1) 폭력은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 (2) 총, 칼 등 흉기의 사용을 표현할 때에는 살상의 방법을 흉내 내거나,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3) 범죄에 관해서는 법률을 존중하도록 하고, 범죄를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4) 범죄의 수단이나 과정이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모방할 만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표현하지 않는다.
- 12. 논쟁, 재판
- (1)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다룬다.
- (2) 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의 명예나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 13. 언어표현
- (1) 방송 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며, 되도록 알기 쉽게 표현한다.
- (2) 시청자에게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주는 품위없는 언어나 동작에 의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 (3) 내용 구성상 또는 연출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 내용에 특정한 개인, 단체, 상호, 상품 등의 명칭이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
- (4) 정신적,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와 같은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기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장애자에 대한 호칭의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장애자를 웃음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된다.
- (5) 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지나친 성인적 표현이나 충동적 표현을 자제 하며, 출연한 청소년들에게도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 14. 오류의 정정
- (1) 방송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취소, 또는 정정하여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15. 시청취자의 참여 및 현상금(품)
- (1) 시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보수나 현상금(품)만으로 시청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 (2) 현상금(품)은 현행의 사회적 기준에 따른 적절한 기준의 것이어야 하며, 상품을 소개할 때는 그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장하여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 (3) 작품을 공모할 때는 심사절차와 상품의 내용을 명백히 사전에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