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소개

“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방송편성규약 (제정 2006.3)

전 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 민족통합, 문화창달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와 전국언론노조EBS지부(이하 ‘조합’)는 헌법과 방송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제작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시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사합의로 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규정에 의거, 방송 편성 · 취재 · 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사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시민 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방송 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 제2조 15항)
  • 2.「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제3학에 의해, 공사 사장이 임명한 편성, 제작, 광고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 3.「제작책임자」라 함은 프로그램 취재 및 제작을 책임지는 해당분야의 부서장(본부장 · 센터장)을 말한다.
  • 4.「제작실무자」란 공사 조직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종사하거나 프로그램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 5.「제작자」라 함은 공사 조직 내 제작실무자와 제작책임자를 통칭한다.
제3조 (편성의 일반 기준)

공사는 국민을 위한 교육방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편성 및 제작에 반영한다.

  • 1.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공사에 위임된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 2.방송은 편성과 제작, 취재에 있어서 공사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3.공사는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기회, 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4.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 5.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
  • 6.국민의 생명 · 재산 · 자유의 수호,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되 성별과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 7.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세계문화와도 융합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한다.
  • 8.분단된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과 화해 협력을 적극 추구한다.
제4조 (취재 및 제작의 규범)
  • 1.단편적 사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다원적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건전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 특히 소외계층과 소수에게도 가능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 3.방송인은 편성과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위법적 활동을 하거나 직, 간접의 사적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 되며 방송 대상자나 단체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4.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말과 미풍양속을 지켜 나간다.
제5조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
  • 1.편성과 취재, 제작의 자율성은 방송법에 규정한 기준과 본 규약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취대한 보장된다.
  • 2.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는 공사의 방송목표에 의해 수립된 방송기본계획과 편성방침을 구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의견을 대변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 3.공사의 취재 및 제작 자율성은 공사 내외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2장 방송인의 권한과 의무
제6조 (방송편성책임자의 권한)
  • 1.방송편성책임자는 공사 사장의 명을 받아 방송 기본계획과 편성 바임을 수립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 · 내용 · 분량 · 시각(時刻) · 배열을 결정한다.
  • 2.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법과 공사의 방송기준에 부합되는 편성과 방송을 실행하기 위하여 방송기획, 제작예산, 제작부서 지정 및 제작인력 조정을 총괄한다.
  • 3.방송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방송법, 방송심의규정, 공사의 방송목표와 기준에 어긋날 경우와 제작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 4.방송편성책임자는 공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방송편성책임자의 의무)
  • 1.방송편성책임자는 회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편성과 취재 및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수반되는 책임을 진다.
  • 2.방송편성책임자는 제작책임자와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3.방송편성책임자는 취재 및 제작 내용이 공사의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기본편성, 주간편성, 월간편성 등을 사전 예고한다.
  • 4.방송편성책임자는 공사의 기본편성 및 임시 · 수시 편성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작책임자의 권한)
  • 1.제작책임자는 기획과 취재, 제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휘함으로써 기획과 취재, 제작 내용의 방송 적합성에 대한 1차 판단 권한을 가지며, 그 내용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
  • 2.제작책임자는 기획과 취재, 제작 활동을 통해 방송목표를 실현하도록 공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인적 · 물적 업무 통제권한을 갖는다.
  • 3.제작책임자는 기획과 취재, 제작을 감독하고 그 내용이 방송목표에 부합되도록 수정 ·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4.제작책임자는 공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제작책임자의 의무)
  • 1.제작책임자는 공사의 위임규정에 따라 취재 및 제작활동을 총괄하되 공사의 방송목표, 방송기준(규정), 제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2.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며, 취재 및 제작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3.제작책임자는 방송의 적합성 판단 및 수정과 관련하여 제작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
  • 4.제작책임자는 제작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5.제작책임자는 공사 내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수호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성 · 제작책임자 임명 시 의견청취)

공사 사장은 방송편성책임자 및 제작책임자를 임명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작실무자의 권한)
  • 1.제작실무자는 공사의 방송 목표를 실현하도록 자율적인 취재 및 제작 활동을 최대한 보장받는다.
  • 2.제작실무자는 제작책임자의 지휘 하에 구제척인 취재 및 제작 업무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 3.제작실무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축소, 삭제를 강요받지 않는다.
  • 4.제작실무자는 제작된 프로그램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수정되거나 취소 될 경우 제작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5.제작실무자는 공사의 정기, 부분 개편 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제작책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제작실무자의 의무)
  • 1.제작실무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사적인 이해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 2.제작실무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제작책임자의 정당한 취재 및 제작 지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 3.제작실무자는 편성과 취재 및 제작 자율성에 상응한 책임을 지며 공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 4.제작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의 기본방향을 변경할 경우 제작책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5.제작실무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방송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
제13조 (방송강령)

공사와 조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프로그램 제작준칙)

공사와 조합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제15조 (공정방송위원외화의 관계)

방송법, 방송강령, 본 규약 등의 정신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장 본 칙
제16조 (방송편성규약의 효력)
  • 1.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공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2.공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협력제작자는 공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사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방송편성규약의 개정)

방송편성규약은 방송제작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