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화합, 민족통합, 문화창달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와 전국언론노조EBS지부(이하 ‘조합’)는 헌법과 방송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제작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자율성을 보호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시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사합의로 편성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방송법 규정에 의거, 방송 편성 · 취재 · 제작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사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시민 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사는 국민을 위한 교육방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편성 및 제작에 반영한다.
공사 사장은 방송편성책임자 및 제작책임자를 임명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공사와 조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와 조합은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만들어 시행한다.
방송법, 방송강령, 본 규약 등의 정신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공정방송위원회를 운영한다.
방송편성규약은 방송제작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