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소개

“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편성규약 (제정 2026. 6. 10.)

전 문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공사'라 한다)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차별 없는 교육 기회와 평생학습을 보장할 공적 책무를 진다.


공사의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종사하는 자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공사는 그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정치권력·상업자본·교육 외적 이해관계로부터 교육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공성·공정성과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에 교육방송의 독립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교육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방송의 공정성·공익성과 교육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취재"란 방송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 2."보도"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3."제작"이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촬영, 편집 등의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4."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방송편성책임자"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6."공사"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말한다.
  • 7.“종사자”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제2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8."종사자 대표"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제2조의3에 따라 종사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9.“임원”이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장, 부사장, 감사를 말한다.
  • 10.“직원”이란 공사 「직제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 별정직 및 일반직을 말한다.
제3조 (방송의 독립성)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4조 (공사의 권한과 책무)
  • 공사는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정하는 공사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이 규약과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 공사는 정치권력·상업자본·교육 외적 이해관계 등 일체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권한과 책무를 진다.
  • 공사는 종사자의 직무상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종사자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간섭·차별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한다.
제5조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종사자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취재·보도·제작·편성에 관한 의견을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의 은폐·축소 또는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 종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침해되거나 자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편성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종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사자는 방송프로그램 등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장 편성위원회
제6조 (편성위원회의 설치)

공사는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둔다.

제7조 (편성위원회의 구성)
  •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공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 2.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 편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편성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 위원을 선임한다.
  • 공사는 편성위원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존중한다. 특히 종사자 측 편성위원이 편성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2. 공사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 3. 방송프로그램 등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 4. 「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5.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 6.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 7.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및 임직원 추천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편성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 1. 방송프로그램 등의 취재·보도·제작·편성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경우
    • 2.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훼손의 논란이 있는 경우
제9조 (운영 및 의결)
  • 편성위원회는 반기별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방송사업자 측 또는 종사자 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간사는 위원이 아닌 공사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합의를 거쳐 서면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회의 의결결과는 문서로 보관한다.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편성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회의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의 성명
    • 3. 의결사항 및 그 결과
  •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사내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방송편성책임자 및 보도책임자 임명
제11조 (방송편성책임자의 제청 및 선임)
  • 편성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방송편성책임자로 제청한다.
  •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하기 전에 해당 분야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 사장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제12조 (보도책임자의 임명동의)
  • 사장은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려는 경우 보도 분야 직원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한다.
  • 조직 개편 등으로 보도 담당 부서의 명칭이나 소관 업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편성위원회의 의결로 임명동의 대상 직위를 조정한다.
  • 임명동의의 투표권자는 사장이 지명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으로 한다.
  • 임명동의는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 투표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임명동의가 부결된 경우 해당 지명 행위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장은 2주일 이내에 다른 후보자를 지명한 후, 임명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사장이 제작책임자를 임명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시청자위원회 위원 및 이사 추천
제13조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방송법」제87조에 따라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사가 위촉한다.
  •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10인 ~ 15인으로 구성한다.
  • 시청자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
    • 5.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회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 시청자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재적 시청자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공사의 이사 2명을 추천한다.
  • 시청자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사를 추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 3. 추천 이유
  •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시청자위원 본인 및 공사의 임직원은 피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피추천 후보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시청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추천 이사를 선정한다.
    • 1.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 2. 방송 및 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 3. 공영방송 경영 감독에 필요한 경험과 식견
    • 4. 각 지역과 분야ㆍ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관점과 경험 및 공정한 직무 수행 역량
    • 5. 윤리적 책임성과 사회적 신뢰를 갖춘 도덕성
  • 시청자위원회의 이사 추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개모집 공고: 모집 인원, 자격 요건, 결격사유, 임기, 제출 서류, 접수 방법 등을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 2. 접수 및 자격심사: 응모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를 심사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 3. 서류심사: 소정의 제출 서류를 평가하여 면접 대상자를 4배수로 선정한다.
    • 4. 면접심사: 면접 대상자의 직무수행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5. 최종 선정: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투표를 통해 1인씩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숙의를 거쳐 투표를 지속한다.
  • 위원 중에 후보자와 3년 이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 추천심사 및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 시청자위원회는 추천 과정과 평가에 관한 모든 자료를 기록·보관·관리한다.
제15조 (임직원 추천 이사)
  • 공사의 임직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투표를 통하여 공사의 이사 1명을 추천한다.
  •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한다.
    • 1. 이사 추천의 기준과 절차
    •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 3. 추천 이유
  • 피추천 후보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사의 임직원인 사람은 피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직원 이사 추천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제16조에 따른 임직원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시행한다.
제16조 (임직원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 임직원의 이사 추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임직원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추천위원회는 공사 측 9명과 전 분야 종사자 측 9명 등 모두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서류심사·면접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직원 투표에 부칠 후보자 3명을 선정한다. 다만, 면접심사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후보자 3명에 대한 임직원 투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1. 투표권자는 투표 공고일을 기준으로 재적 임직원 전원으로 한다.
    • 2. 재적 임직원 과반수의 참여로 투표가 성립하며, 재적 임직원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람을 이사 후보로 확정한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를 이사 후보로 확정한다.
    • 3. 재적 임직원 과반수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2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표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 후에도 과반수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 응모자 현황과 응모자 개인별 신청서류를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여 임직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수렴한다.
제17조 (이사추천 행정지원 및 절차개시기한)
  • 공사는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이사 추천에 필요한 행정 사무를 지원하며, 그 사무는 공사가 정하는 부서 또는 임시 조직에서 담당한다. 행정 사무에는 공모 공고, 응모자 접수, 서류 관리, 임직원 투표의 실시, 결과 공개 등이 포함되며, 추천에 관한 판단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 이사 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 대상이 되는 이사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보궐 이사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 (규약의 준수)

공사와 종사자는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공사의 사규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 (규약의 해석)

이 규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및 공사의 공적 책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약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방송편성책임자와 보도책임자는 이 규약에 따른 해당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이 규약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이 규약에 따른 해당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