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공사'라 한다)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차별 없는 교육 기회와 평생학습을 보장할 공적 책무를 진다.
공사의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종사하는 자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공사는 그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정치권력·상업자본·교육 외적 이해관계로부터 교육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공성·공정성과 교육적 가치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에 교육방송의 독립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교육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방송의 공정성·공익성과 교육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공사는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둔다.
공사와 종사자는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공사의 사규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규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및 공사의 공적 책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