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