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고품질·스마트 방송으로 고객 서비스 강화하는 EBS”

공영방송의 독립성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가장 착한 재원(財源)입니다.

공영방송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항상 공적인 이익을 우선합니다.
공영방송은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부담하는 TV수신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공영방송은 새로운 정보와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누구나 자신있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역할을 다합니다. 꿈을 키워 줍니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문화 발전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영방송이 정보제공, 언론ㆍ교육ㆍ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재원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국가정책를 바라보기 위해, 공적인 시선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TV수신료’가 필요합니다.


TV수신료는 정부나 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의 주인인 여러분이 제공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재원보다 정치적 개입이나 광고주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독립적인 재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이 더 멀리 내다보고 공적책무를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TV수신료를 꼽습니다.

국내 수신료 제도

대한민국 TV수신료는 1981년 이후 월 2,500원으로 동결 중이며,
EBS는 2000년 이후 3%(위탁수수료 제외 시 2.8%)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1년 컬러TV 시대가 개막하면서 컬러TV 수상기 기준 월 2,500원(흑백TV 월 800원)의 수신료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TV를 가진 사람은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TV수신료의 성격을 공영방송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 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BS는 방송법 제68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TV수신료의 3%(위탁수수료 제외 시 2.8%)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TV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이사회가 심의ㆍ의결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결정됩니다.
공영방송 EBS는 TV수신료 금액 결정이나 배분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TV수신료는 물가 변동에 맞춰 현실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EBS는 어느 공영방송보다 더 TV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의 법적근거 더 알아보기

해외 수신료 제도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ARD, 프랑스 FTV는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TV수신료로 충당합니다.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TV수신료는 대한민국 TV수신료에 비해 5~10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EBS는 전체 재원의 6.2%(2020년 결산)를 TV수신료로 충당하고, 63%를 상업적 활동으로 채워 갑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수 공영방송을 가진 독일은 '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에서 TV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합니다.


2020년 주요 공영방송 재원구조 비교

2020년 주요 공영방송 재원구조 비교
구분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EBS                           KBS BBC ARD                           ZDF FT NHK
연간 수신료 30,000원 249,000원
(£159)
295,500원
(€ 220.32)
186,000원
(€ 139)
139,000원(¥13,650)
한국 대비비율 - 8.3배 9.8배 6.2배 4.6배
수신료 6.2% 47.3% 74.1% 86.0% 86.0% 82.3% 96.8%
광고 7.2% 16.1% - 6.0% 7.8% 12.6% -
기타 86.6% 36.6% 25.9% 8.0% 6.2% 5.1% 3.2%
2020년 주요 공영방송 재원구조 비교
구분
한국
EBS KBS
연간 수신료 30,000원
한국 대비비율 -
수신료 6.2% 47.3%
광고 7.2% 16.1%
기타 86.6% 36.6%
영국
BBC
연간 수신료 249,000원 (£159)
한국 대비비율 8.3배
수신료 74.1%
광고 7.2%
기타 86.6%
독일
ARD ZDF
연간 수신료 295,500원 (€220.32)
한국 대비비율 9.8배
수신료 86% 86%
광고 6% 7.8%
기타 8% 6.2%
프랑스
FT
연간 수신료 186,000원 (€139)
한국 대비비율 6.2배
수신료 82.3%
광고 2.6%
기타 5.1%
일본
NHK
연간 수신료 139,000원 (¥13,650)
한국 대비비율 4.6배
수신료 96.8%
광고 -
기타 3.2%

· 환율: 2021. 6. 30. 매매기준율(하나은행) 적용 (100엔=1021.41원, 1파운드=1564.83원, 1유로=1341.50원) · 독일: 2021년 8월 5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송부담금 인상 승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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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신료 개념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 납부
  • · 수신료 결정 (방송법 제65조)수신료 금액은 KB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 · 수신료 징수 (방송법 제66조, 67조, 시행령 42조)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을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지급 (100분의 15이내 수수료 지급)
  • · 수신료 배분 (방송법 제68조, 시행령 제49조)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EBS에 지원
  • 2021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제도 개선 전문가 조사 연구(한국언론학회, 2021.11.) ‘수신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신료의 산정·징수·배분·평가·관리·감독 등의 합리성과 전문성,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신료위원회(가칭)’ 설치되어야 함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2018년 주요업무로 ‘공영방송의 책무 강화 및 재원 안정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영방송의 경영 상태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신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 기구 마련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신료위원회(가칭)’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징수·배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31개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보고서’에서도 수신료 산정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