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 / 모니터단

“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시청자권리보호 위원회

소개 및 절차

신청 가능 내용
EBS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또는 재산상의 피해,기타 방송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될 경우 신청 가능
(※ 상기 내용 外 사안은 고객센터(1588-15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시청자권리보호 신청서>를 고객센터 메일(helpdesk@ebs.co.kr)로 접수
신청 기간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대상 제외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방송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처리 절차
1. 고객센터로 접수된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합니다.(사안에 따라 2∼3주 소요)
2.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위원회 內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합니다.
3. <EBS 시청자위원회> 內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는 경영진과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부서장이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권고합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합니다.
5. 연간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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