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창의적인 학교교육보완, 수능 강의및 교재 품질 강화”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Ⅰ. 정보공개제도 의의 및 법적근거
1.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2.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정보공개법의 개정(2003.08), 시행(2013.1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 하였습니다.

4. 정보공개제도의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Ⅱ. 정보공개 청구 절차
1.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기관, 단체포함)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가짐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정보공개 청구
  • 청구 방법은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구술(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 정 보통신망 등을 통해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 내용이 작성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Ⅲ. 정보공개 청구 절차
1. 공개 대상 정보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함.
2.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 원칙이지만, 사본을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함.
  • 일부 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 정보의 일부를 비공개 할 경우
  • 영구 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 실무적으로 항상 사용 중인 경우 등
3. 정보 형태별 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4.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지우고 난 후 복사하여 부분 공개
5. 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 처리
6.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 자료
  •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기타 사장이 정하는 정보
7. 비공개결정
  •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법 제13조 제4항)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