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 경영공시

“창의 · 인성교육으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EBS”

이사회 설치 및 운영

EBS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에 의거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EBS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교육방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

EBS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 2. 예산·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4. 결산
  •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 9. 손익금의 처리
  • 10. 정관의 변경
  •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 활동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합니다.
  • 사장과 감사는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하여야 합니다.
2022년 이사회 활동 현황
2022년 이사회 활동 현황 테이블
구분 개최횟수 심의·의결 안건수
총건수 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
정기 이사회 12 35 15 20 -
임시 이사회 3 3 3 - -
간담회/워크숍 13 45 -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