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6. 7) (개정 2009. 2. 6)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교육방송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공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임·직원은 수용자가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수용자를 존중하고 수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수용자를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업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0. 28)
임·직원은 출장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공사 복무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9. 2. 6〕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그 밖에 동산․부동산 등 공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회계기록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4. 27.)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2. 2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