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소개

“ 창의교육·미래방송 EBS ”

EBS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05.2.4)

개정 2006.06.07 개정 2007.02.28 개정 2009.02.06 개정 2009.10.28 개정 2011.09.28 개정 2014.12.22 개정 2016.02.12 개정 2016.09.28 개정 2018.02.27 개정 2018.04.27 개정 2018.12.21 개정 2019.02.21 개정 2020.05.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6. 7) (개정 2009. 2. 6)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 임원 및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체를 말한다.
    • 가. 프로그램의 취재ㆍ제작업무와 관련 있는 개인 또는 업체
    • 나.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업체
    • 다.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업체(신설 2009. 2. 6)
    • 라. 그 밖에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업체
    • 마.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업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 다.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 사무를 관리 감독하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4. “수용자”라 함은 방송 및 뉴미디어의 시․청취자 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고객을 말한다.
  • 5.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함은 강령의 교육․상담 및 준수 여부 점검․평가 등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6.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8.)
    •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신설 2016. 9. 28.)
    • 나.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신설 2016. 9. 28.)
    •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설 2016. 9. 28.)
  • 7. (삭제 2016. 9. 28.)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 1.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 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근무 분위기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임원 및 부서장 이상 관리직위자는 반드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8.)(개정 2018. 4. 27.)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5조(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 확립)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직업윤리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실의무)

임·직원은 교육방송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완수)

임·직원은 공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공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3장 수용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수용자 존중)

임·직원은 수용자가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수용자를 존중하고 수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수용자를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수용자 만족)
  • 1. 임·직원은 수용자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프로그램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 임·직원은 수용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수용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수용자의 이익 보호)
  • 1. 모든 임·직원은 수용자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공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수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2. 모든 임·직원은 수용자가 알아야 하거나 수용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4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업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0. 28)

제15조(알선·청탁 등 금지)
  •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 4. 27.)
  •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 6. 7) (개정 2009. 2. 6)(개정 2018. 4. 27.)
  •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4. 27.)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제16조(인사 청탁 등 금지)
  •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단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0. 28) (개정 2014. 12. 22.)
    • 본인⋅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개정 2009. 2. 6) (개정 2009. 10. 28)
    • 4촌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09. 10 .28)
    •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 10. 28) (개정 2014. 12. 22.)
    • 일정 규모(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신설 2009. 10. 28)
    •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업체(신설 2009. 10. 28)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4. 12. 22.)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신설 2014. 12. 22.)
    •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 10. 28)
  • 2. (삭제 2014. 12. 22.)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소속부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서장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2.)
    • 이해관계의 정도
    •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 그 밖에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2.)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부당한 정치개입 금지)

임·직원은 공사 복무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6. 6. 7) (개정 2009. 2. 6)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단서조항 신설 2006. 6. 7)
  • 6.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2조(이권개입 등 금지)
  •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9. 2. 6〕

제23조(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그 밖에 동산․부동산 등 공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 4. 27.)
  • 2.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신설 2018. 4. 27.)
    •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공사 또는 정부의 사업계획 정보(신설 2018. 4. 27.)
    •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신설 2018. 4. 27.)
    •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신설 2018. 4. 27.)
    •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신설 2018. 4. 27.)
    •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신설 2018. 4. 27.)
    •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신설 2018. 4. 27.)
    •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신설 2018. 4. 27.)
  • 3.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
  • 4. 제3항에 따라 사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
제2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28.)
  •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28.)
  • 3. 제3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9. 28.)
    • 공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임·직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신설 2016. 9. 28.)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신설 2016. 9. 28.)(개정 2018. 2. 27.)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신설 2016. 9. 28.)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신설 2016. 9. 28.)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신설 2016. 9. 28.)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신설 2016. 9. 28.)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신설 2016. 9. 28.)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신설 2016. 9. 28.)
  • 4.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
  •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8.)(개정 2018. 4. 27.)
  •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9. 28.)(개정 2018. 4. 27.)
  • 7.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 4. 27.)
제26조(삭제 2016. 9. 28.)
제27조(삭제 2016. 9. 28.)
제2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6)(개정 2018. 4. 27.)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신설 2018. 4.27.)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신설 2018. 4.27.)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신설 2018. 4.27.)
  •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2. 6)(개정 2018. 4. 27.)
  •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 4. 27.)
  •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
  • 5.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46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8. 4. 27.)
제29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청렴계약제의 준수
제3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청렴계약제의 준수)
  •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4. 27.)
  • 2. 해당 임직원 및 업체는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제1항과 별도로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상호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7.)
제7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32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취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지적재산권 보호)
  • 1. 임·직원은 공사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사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건전한 근무 분위기의 조성
제3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 의 대가로서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 2. 28)(개정 2009. 2. 6)(개정 2016. 9. 28.)(개정 2018. 2. 27.)
  • 2. 사장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사장을 제외한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전 신고하거나,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2. 28) (개정 2009. 2. 6)(단서조항 신설 2016. 2. 12.)(개정 2016. 9. 28.)(개정 2018. 2. 27.)(개정 2018.12.27.)(개정 2020. 5. 27.)
  •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사전 또는 사후 신고 기간내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2.)(개정 2016. 9. 28.)(개정 2018. 2. 27.)(개정 2020. 5. 27.)
  • 4. (삭제 2020. 5. 27.)
  • 5. 제2항에 의한 사장 또는 소속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
  • 6.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8.)
  •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해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
  • 8.임․직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7.)
제3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동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포함)(개정 2009. 2. 6)
    •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지
    • 임ㆍ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신설 2009. 2. 6)
  • 3.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별표1]에 의한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9. 28.)
    •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임·직원의 경조사시 공사 또는 사장 명의로 제공되는 화환 또는 금품 등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38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 2. 그 밖에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0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임·직원의 상호존중)
  • 1.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 3.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 4.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제42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1.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동문회, 동기회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친목모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9장 위반시의 조치
제4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1.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21.)
  • 2.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내용 및 상담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신설 2006. 6. 7)(개정 2018. 4. 27.)
제44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1.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6. 6. 7) (개정 2009. 2. 6)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7)(개정 2009. 2. 6)(개정 2018. 4. 27.)
제4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1.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4. 공사 소속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12.)
제4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 신고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06. 6. 7) (개정 2009. 2. 6)(개정 2016. 2. 12.)(개정 2016. 9. 28.)(개정 2018. 4. 27.)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신설 2016. 9. 28.)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신설 2016. 9. 28.)
  • 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7)(개정 2016. 9. 28.)
  •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해 반환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 6. 7)(개정 2016. 9. 28.)(개정 2018. 4. 27.)
  •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7) (개정 2009. 2. 6)(개정 2016. 9. 28.)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6. 9. 28.)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신설 2016. 9. 28.)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신설 2016. 9. 28.)
  • 5.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서면에 의해 인도자의 인도확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16. 9. 28.)
    •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신설 2016. 9. 28.)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신설 2016. 9. 28.)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면에 의해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신설 2016. 9. 28.)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신설 2016. 9. 28.)
  • 6.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 금품 등 관리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8.)(개정 2018. 4. 27.)
제46조의 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4. 27.)
    •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8. 4. 27.)
    •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8. 4. 27.)
    •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8. 4. 27.)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8. 4. 27.)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8. 4. 27.)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8. 4. 27.)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라.
      • 마.
    • 그 밖에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18. 4. 27.)
  •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사장에게 [별지 제3-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개정 2019. 2. 21)
  •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7.)
  •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4. 27.)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신설 2018. 4. 27.)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신설 2018. 4. 27.)
    • 직무 재배정(신설 2018. 4. 27.)
    • 전보(신설 2018. 4. 27.)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신설 2018. 4. 27.)
    •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신설 2018. 4. 27.)
  • 6. 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
  •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신설 2018. 4. 27.)
제46조의 3(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1.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
  • 2.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4. 27.)
    •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신설 2018. 4. 27.)
    •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신설 2018. 4. 27.)
    • 그 밖에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8. 4. 27.)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7.)
제46조의 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4. 27.)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신설 2018. 4. 27.)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신설 2018. 4. 27.)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 4. 27.)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 4. 27.)
    • 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신설 2018. 4. 27.)
  • 2.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7.)
제46조의 5(가족 채용 제한)
  •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4. 27.)
  • 2.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4. 27.)
  •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4. 27.)
제46조의 6(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4. 27.)
  • 2.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4. 27.)
  • 3.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4. 27.)
제46조의 7(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3-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4. 27.)
  • 2.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사장이 정한다.(신설 2018. 4. 27.)
제46조의 8(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4. 27.)

제46조의 9(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9. 2. 21.)

  • 1.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2.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3. 공사의 출자회사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공사에 소속된 출자회사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0장 보 칙
제47조(교육)
  • 1.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21.)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49조(포상 및 징계)
  • 1. 사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5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1.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실장이 되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개정 2016. 9. 28.)
  •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윤리행동강령의 운영)
  • 1. 사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운영하여야 한다.
  • 2.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