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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카페]공소시효 연장, 왜 안되나  
작성일 2006-03-23 조회수 21017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개구리소년실종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는가? 생방송「토론카페」‘공소시효 연장, 왜 안되나’
방송 : 2006년 3월 25일 (토) 밤 8시 30분 ~ 10시 00분
담당 : TV제작 시사통일팀 엄한숙 PD (010-4724-4985) 진행 : 김주환 (미디어평론가/연세대 교수)
○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의 공소시효가 곧 끝난다. 5명의 개구리 소년이 실종 당일 살해된 것으로 볼 경우 25일, 10명의 여성이 무고하게 희생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오는 4월 2일 공소시효가 끝나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소시효 연장 논란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주 생방송 『토론카페』(진행 김주환, 연출 엄한숙)에서는 어린이 성범죄,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의문에 쌓여있는 과거사 해결을 위해 공소 시효를 연장해야하는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토론에는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이 출연 예정이다. ○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해 8월 공소시효연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개구리소년의 유족들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연장,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범죄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회 일원으로 돌아와 안정적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말도 의미는 있지만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우선적 가치가 두어져야 하며, 범인은 응분의 죗값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다는 의견도 있다. ○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살인 등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정해놓고 있다. 공소시효를 이용해 장기간 도피행각을 벌였던 고문경찰 이근안과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할 수 없었던 수지 김 사건 등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도 모두 공소시효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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