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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재무정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1630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귀중

2011년 2월 23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10년 12월 31일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공사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2010년과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및 공사의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석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정관 및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 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는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4조(국고보조금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히 지정된 독립사업 또는 정부의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사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성복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1년 2월 23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공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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