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재표결에 따른 EBS 입장
-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재표결 통과를 촉구하며
보다 근본적인 TV수신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
TV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목)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EBS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TV수신료 징수 제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합니다. EBS 수신료 배분율은 TV수신료 전체 중 약 3%로, 공사 재원의 5.4%에 불과합니다. EBS가 사용하는 TV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2024년 8월 시행된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8%, 약 14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인해, EBS는 수입 감소로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 통과를 통해 TV수신료가 하루 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TV수신료 징수 방식 정상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TV수신료를 현실화하고 (가칭)‘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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