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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바로보기 특집 - 해외의 TV 수신료 징수 방식은 ?  
작성일 2006-01-04 조회수 21908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해외의 TV 수신료 징수 방식은 ? <해외 수신료 특집 1탄> 프랑스와 독일의 수신료제도 (방송일시: 2006. 1. 8 (일) 밤 9시 50분 / EBS TV) <해외 수신료 특집 2탄> 영국과 일본의 수신료제도 (방송일시: 2006. 1. 15 (일) 밤 9시 50분 / EBS TV)
문의 : 김광범 PD, 장민수 PD (526 - 2685, 2708)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가구들은 전기세에 묶여서 나오는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 이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데,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도 있다. 10년이 넘게 시행되어왔던 이 방식은 최근 한나라당이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란으로 수신료에 무감각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의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해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과연 부당한 징수방식인가? 그렇다면 해외의 수신료 제도는 어떨까? EBS<미디어 바로보기>는 해외 수신료 특집 1, 2탄을 마련, 프랑스·독일과 영국·일본으로 나누어 각 국의 수신료 제도를 보여주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신료 관련 논의의 중요성, 공영방송과 수신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1탄 주요 내용> “조세로 바뀐 프랑스의 수신료 제도, 어떨까?” - ‘2004년 12월 준조세에서 조세로 바뀌면서 징수방법이 간소화되고 재정 증가의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프랑스의 수신료는 오랫동안 준조세의 성격을 띤 채 공영방송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2004년 12월 (개정된 법에 따라) 조세로 바뀌었다. 시청료가 주민세에 포함되어 있어, 프랑스인들은 모두 소득신고서에 이 점을 명기해야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손실을 줄일뿐더러 관련된 인력을 줄임으로써 이중의 재정 증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프랑스의 수신료 배분, 프랑스 텔레비전 66.5% 등...” - ‘수신료 약 23억 유로, 우리 돈으로 3조원에 이르는 수신료의 배분은?’ 프랑스의 수신료는 2004년을 토대로 보면, 총 수신료에서 프랑스 텔레비전 66.5%, 라디오 프랑스 17.5%, 아르떼 프랑스 7.3%, INA 2.6%, RFI(국제뉴스 전문 라디오) 2%, 수신료 징수가구 운영비 2.8%로 배분된다. “프랑스 공영방송, 수신료의 추가 이익으로 질 높은 서비스 등에 투자!” -‘수신료 개혁을 통해 얻게 된 추가 이익을 질 높고 열린 서비스에 투자하는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공영방송은 수신료 개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여기서 얻게 되는 추가 이익으로 프로그램 품질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인력, 콘텐츠 확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늘어난 예산을 기반으로 전체 프로그램 중 절반가량의 프로그램에 자막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 공영방송은 수신료의 일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열린 공간이 되는 데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인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수신료 징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독일의 수신료 제도는...?” -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은 방송요금, 방송을 위한 공적사용료. 공영방송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독립성을 보호하는 재원으로...’ 수신료는 라디오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인 기본료와 TV요금으로 나뉘어 진다. 독일은 라디오만 가지고 있는 가정도 많아 이들은 기본료만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구성하여 공영방송사의 광고 수익을 포함한 예상 수익, 프로그램 제작비용, 인건비, 기타 비용들을 철저히 검토해 수신료를 결정한다.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수신료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는 독일은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징수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있다. 수신료 배분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료와 TV요금을 나누는 복잡한 방식으로 되어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독일 공영방송사” -‘일종의 특권인 수신료를 받는 대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 ‘독일 시청자들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수신료 징수는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독일에는 양대 공영방송사로 9개의 지방방송사가 모여 있는 방송 네트워크인 ARD와 중앙집권적인 방송사인 ZDF가 있다. 지난해부터 두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자기의무화 선언을 통해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공영방송사의 책임을 다하기로 지침을 세웠다. 독일방송사 사람들은 수신료를 받는 대신 더 나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그 신뢰감 형성으로 독일인들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기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 < 출연자 > O 해외 수신료 특집 1탄 - 프랑스와 독일의 수신료 제도 : 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O 해외 수신료 특집 1탄 - 영국과 일본의 수신료 제도 :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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