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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작성일 2009-10-27 조회수 12480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EBS보도자료]-’09.10.27


공정위 발표 인용, 토셀(TOSEL) 관련 보도에 대한 EBS의 입장


[문의 : EBS홍보팀 526-2598)


■ 주요 보도 내용


- 1)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실없이 ‘공인’이라는 표현을 사용, 2) 토셀시험을 활용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조치


■ 해명 내용


○ EBS는 토익(TOEIC), 토플(TOEFL)등 외국산 영어능력시험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줄이고 기형적으로 확대된 영어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토종영어능력시험인 TOSEL(Test of the Skills in English Language)을 와이티이(주)를 시행사로 하여, 이 시험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 EBS는 해당 시험을 홍보함에 있어 ‘널리 공신력을 인정받는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공인’이라는 표현을 일부 기간동안 홍보에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TV 스팟(SPOT)에서는 2007. 12. 1.부터, 기타 홈페이지 및 전단지 등에서는 2008. 3. 20.부터 “공인”이라는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시정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전단지 등에 명시된 활용기관과 관련해서도, 2009. 6. 10.부터 “활용기관”을 “활용사례”로 변경하고, 안내문구(“활용내역은 유동적이므로 구체적인 점수와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를 삽입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하는 이유는, 2009년내로 해당 기관 및 기업들이 토셀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활용 내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EBS는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통해 사교육비 감소 및 교육형평성 제고 등 EBS의 공적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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