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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직 검사에게 듣는 법률 특강 - 『라디오 기획특강』  
작성일 2005-07-14 조회수 22934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현직 검사에게 듣는 법률 특강 제헌절 특집 『라디오 기획특강』
방송 : 7.18(월)~7.23(토) 낮 1시 ~ 1시 40분
담당 : 김명세 PD (526-2116)
○ EBS 『라디오 기획특강』에서 제헌절을 맞아 현직검사에게 듣는 법률 특강 시간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검찰정책기획단 연구팀장 차동언 검사가 강사로 출연해 오는 18일부터 6일간 ‘사법개혁의 이상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주관 공판중심주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증거법 관련 조문을 타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측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차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할 계획이다. 또 거대한 권력집단들의 불법을 파헤치는 검사들은 법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설명한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의견도 덧붙인다. <출연자 약력 및 주요 방송 내용> 출연자: 차동언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및 죠지워싱턴 대학교 연수 -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통영지청 부장 - 서울지검 부부장 - 현재) 대검찰청 검찰정책기획단 연구팀장 - 주요수사: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1조원대 명동사채업자 가장납입 사건 - 주요 논문) 미국판례법상 검사의 손해배상책임,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재검토 * 7월 18일 월요일 - 1강: 사법개혁은 왜 하는가? - 사법개혁의 논의 배경 및 사개추위 소개 - 사법개혁은 법원 및 검찰, 경찰이 수행하여 왔던 형사범죄의 입건 및 수사과정, 재판과정등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시작됨(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개추위란? 대법원 산하 사개위에서 검토하여온 사법개혁 방안을 입법화하는 기구로 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이며, 법무부, 교육부, 국 방부 등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정부기구임 - 사법개혁의 논의 내용(로스쿨 제도, 대법원 구성 및 법조일원화 제도, 시민의 사법참여 제도, 공판중심주의, 신속처리절차 및 인신구속절차, 양형합리화제도) * 7월 19일 화요일 - 2강: 우리나라의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소개 - 우리나라의 재판 및 수사제도 소개 - 법원의 조직 및 재판 방식 - 검사의 지위 및 역할(각국 검사의 지위) - 수사제도(고소, 인지, 송치, 구속, 긴급체포, 헌법소원, 재정신청, 외국의 私訴制度) - 수사권 조정의 이론 및 실제 - 수사권의 개념 및 각국의 경찰제도 - 수사권조정의 논의 내용 및 방향 * 7월 20일 수요일 - 3강: 사법참여와 로스쿨 제도 - 각국의 사법참여제도의 운용 실태 - 영,미의 사법참여제도 - 독일 및 프랑스의 사법참여제도 - 일본의 사법참여제도 - 우리나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방안 - 대법원 구성, 로스쿨제도, 법조일원화의 문제 - 현행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 - 미국이 로스쿨 제도의 운영실태 및 도입 방안 - 법조 일원화란 무엇인가? * 7월 21일 목요일 - 4강: 공판중심주의란 무엇인가? -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및 연혁, 성립과정과 영미의 당사자주의 -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및 연혁, 성립과정 - 영미의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의 개념 및 운용실태 - 유럽의 직권주의 - 일본의 직권주의 - 한국의 공판중심주의 * 7월 22일 금요일 - 5강: 증거란 무엇인가? - 증거의 개념 및 확보 방법 - 증거의 개념 및 종류(중세 규문주의하의 증거 확보방법) - 증거의 확보 방법: 체포 및 구속, 압수수색, 감청, 통화기록 확보 - 선진국의 증거확보 방법: 사법방해죄, 플리바게닝, 범죄수익몰수에 관한 법률 - 조서의 개념 및 운용실태 - 조서의 종류와 증거로서의 사용 방법: 일제시대의 조서작성(부정적 이미지) - 각국의 사용 실태(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영국의 Criminal Justice Act * 7월 23일 토요일 - 6강: 사법개혁의 미래 -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 영상녹화물의 도입 배경 및 문제점 - 각국의 운용실태(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 - 우리나라의 시범 운용실태 및 법원의 태도 - 영상녹화물의 미래 -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 형사사법제도 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민주주의 욕구 및 참여민주주의 경향 확 대, 정보공개에 대한 강렬한 욕구, IT산업의 발달에 따른 소위 Paperless 절차 및 신속 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제도화 요구 - 형사통합시스템, 간이처리절차의 도입 - 수사 및 재판의 객관화, 계량화 및 검증시스템 도입 - 사생활의 철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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