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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S - 경기도 MOU 체결  
작성일 2006-02-01 조회수 20551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EBS - 경기도 포괄적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 EBS(사장:권영만)와 경기도(도지사:손학규)는 영어 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손을 잡는다. EBS 권영만 사장과 경기도 손학규 지사는 오는 2월 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상호 협력 제휴 협정서(이하 MOU)에 서명할 예정이다. □ MOU에 담길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첫째,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노하우 지원 및 교류, 둘째,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 브랜드 구축 및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의 전개와 홍보, 셋째는 영어 콘텐츠 개발, 제작, 협찬 등 공동 협력이다. 두 기관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적인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다량의 고품질 영어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와 대규모 집단 연수가 가능한 ‘영어마을’이라는 물적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영어연수전문 기관이) 협력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영어 사교육비 경감, 글로벌 인재 양성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참고] 협정서 전문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경기도영어문화원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경기도영어문화원(이 두 기관을 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공교육 보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해 상호․협력하도록 한다. 1. 공동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노하우 지원 및 교류 2.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교육 브랜드 구축 및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의 전개와 홍보 3. 영어 콘텐츠 개발, 제작, 협찬 등 공동 협력 4.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부속합의서) 양 기관은 서로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양 기관은 본 협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6조(협력기간) 이 협정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1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7조(협의사항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이 협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양 기관이 협정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8조(기타) 1. 본 협정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이 협정서에 날인하고, 협정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양 기관은 이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부 칙 1. 이 협정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다. 부속합의서 체결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06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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