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BS, 지적재산권 침해 적극 대응 선언 | |
작성일 2010-04-08 | 조회수 14090 |
프로그램 정보 | 방송일자 |
[EBS보도자료] - ’10.04.07
EBS, 지적재산권 침해 적극 대응 선언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 출범 저작권 전문 변호사 채용, 신고포상제 등 저작권 대책 강화 EBS 자체 개발한 ‘EBS 수능 요약강의’ 제공
(문의) EBS조직법무부/홍보부 526-2598
EBS는 ‘EBS 요약강의’, ‘EBS 핵심정리 강의’ 형태로 EBS 교재 및 강의를 무단 사용하는 사교육업체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 조치에 나섰다.
EBS는 지난 4월 7일, EBS 박상호 학교교육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 담당 부서 등 관련부서 부장으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이하 ‘대책반’)을 출범한다. 대책반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발생시 침해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EBS는 4월 중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를 직원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현재 이에 대한 채용 전형이 진행되고 있다. EBS는 대책반 구성과 함께 외부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 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처분소송 및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제’를 4월 9일부터 실시한다. 제보자들은 EBS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EBS의 지적재산권, 즉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 제보 : EBS 홈페이지(www.ebs.co.kr, www.ebsi.co.kr) / 전화 1588-1580
EBS는 이를 통해 학원 등 사교육업체가 EBS교재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강의하는 것과 EBS의 상표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적재산권 침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업체의 ‘EBS 요약강의’ 등 저작권 위법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서 EBS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EBS 수능 요약강의’(총 450편 예정)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BS 수능 요약강의’는 영역별 최고 강사들이 EBS 교재 및 강의를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총정리 강좌’로 기획하고 있으며, 영역별 최고 강사들을 투입하여 6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EBS는 ‘EBS 수능 요약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사교육업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