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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S 상표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EBS의 입장  
작성일 2011-01-19 조회수 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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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문제 온라인 게재는 저작권법 위반

출처오인 가능성 있는 'EBS' 표기는 상표법 위반

 

대법원,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인정... 벌금 100만원 원심 확정

EBS,“EBS 상표 이용한 상업적 마케팅 부추겨 학생들 피해 가중될까 우려”

'EBS' 상표의 불법적인 사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계획


□ EBS 교재의 문제를 무단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EBS 문제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고 강의한 학원강사 김모씨의 혐의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또 EBS는 학원 교재에 'EBS' 표기를 하여 수강생에게 배포한 김씨에 대한 상표법 위반 무죄판결과 관련해서, 출처 오인 가능성이 있는 ‘EBS'의 표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EBS’ 상표의 불법적인 사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EBS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에 불과하며, 교재에 ‘EBS' 표기를 할 경우 출처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여전히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EBS' 상표 교재 표기가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상표권 침해 여부는 사용방법,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과 판단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상표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했었다.


□ EBS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EBS'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한 사설학원의 상업적 마케팅을 더욱 부추겨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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