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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뿐인 지구' 사육곰의 눈물, 철창 속에 갇힌 야생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13173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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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의 눈물, 철창 속에 갇힌 야생


EBS <하나뿐인 지구>

                                                  19g의 웅담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국내 사육곰 1,140여 마리!

방송 : 2월 17일(목) 밤 11시 10분


연출 : 오성민 PD (010-2353-4000, KP커뮤니케이션)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 우리나라는 2001년 시작된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지리산에 17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야생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슬픈 운명을 타고난 곰들이 있다. 멸종위기종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우리나라 66개의 일반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1,140여 마리의 곰이다. 비좁은 철창 안에서 평생을 지내야하고 10살이 되면 19g 웅담을 남긴채 도살되고 있다..


EBS <하나뿐인 지구>는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일반농가에서 사육되는 사육곰의 비참한 현장들을 공개한다.


국내에는 약 1,140여 마리의 사육곰들은 웅담을 목적으로 사육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10년 이상 사육된 곰의 웅담 채취와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이유로 사육곰의 수명은 대부분 10년 정도이다. 하지만, 그중에 다른 사육곰들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쓸개즙을 채취당하기도 한다. 이는 엄연히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이다.

곰은 가축일까? 야생동물일까? 그 어떤 이름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 큰 몸에서 19g의 웅담을 내어주고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



철창 속에 갇힌 1,140마리 곰들의 슬픈 운명

산과 나무, 바위가 있는 대자연이 아니라 철창으로 된 비좁은 우리에 7-8마리의 곰이 모여 있다. 그 주위엔 새끼 곰들도 함께 있다. 곰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본능이 강한 동물이다. 하지만 비좁은 사육장에서는 영역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곰들은 자리와 먹이를 두고 싸우는 일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이 야생의 법칙에서 질 수밖에 없는 체구가 작고 약한 곰들은 물어 뜯겨 발이 잘려 장애 곰이 되거나 죽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 난폭한 행동으로 독방에 갇혀 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곰들도 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거나 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는 곰도 있었다. 본래 넓은 산지에서 사는 곰의 성향이 좁은 우리에 계속 갇혀 지내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다. 곰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그들이 오고 가도 못하게 된 사연 그리고 보신문화

1981년 이국의 반달가슴곰들이 우리나라의 농가소득을 올리려는 방안으로 수입되었다. 당시 농림부는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어린 곰을 들여와 웅담, 고기용, 재수출의 명목으로 곰 가공 무역이란 이름을 내세워 농가 측에 곰 사육을 장려하고 보급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1960년대부터 행해져 오던 살아 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85년 7월 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8년 뒤 1993년 국제동물보호혐회에 가입함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가입되었다. 멸종위기종의 수입,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이 협약은 곰의 모든 상업적인 국제 거래를 금지하는 협약이었다. 이 협약 때문에 재수출이란 명목 아래 사육되던 곰들은 이도 저도 못할 상황에 빠져 버렸다. 수출길은 막히자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새끼 곰을 분양해 살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500마리도 안 되던 곰들이 2005년 1,454마리까지 늘어나 버렸다. 그 결론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1,140마리나 보유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 속에서 몇몇 농장주들이 곰에 대한 모든 판로가 막혀버리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살아 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부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로써 정부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합법적인 웅담가격이 경쟁력이 떨어지자 그 수요는 불법 암시장으로 번졌다. 거기에 더하여 국내를 넘어 아시아시장까지 확대되어 밀수입, 보신관광이라는 동남아 관광 여행상품이 우후죽순 생겨나 성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밀반입되어 들어오는 웅담 관련 제품들이 하루에 열건 정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적발된 사람들은 관세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릇된 보신문화로 무거운 형벌에도 그 수요는 줄고 있지 않다. 지난 2005년, 베트남 정부는 곰을 사육하여 웅담을 채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신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불법 농가들이 생겨나 살아 있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일이 넘쳐나고 있다.


사육곰 관리 특별법 발의, 그 이후는?

지난 2005년부터 녹색연합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꾸준히 '사육곰 합법화 폐지' 운동을 벌여 왔다. 그리고 그 오랜 결실로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0년 9월 14일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2월 중에 입헌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곰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곰이 자연사할 때까지 돌봐주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과제가 남아있다. 먼저, 예산 확보가 쉽지 않고, 1,140마리라는 이 많은 곰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역만리 머나먼 땅으로 팔려와 생명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겐 이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것이다. 19g의 웅담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 슬픈 운명만큼은 다시는 대물림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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