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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S-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엠오유 체결  
작성일 2007-01-16 조회수 18476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EBS-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포괄적 상호 협력을 위한 교류협정서 체결 . 교원연수개발 관련 정보, 인프라 및 인력의 공동 활용 . 영어전문채널의 기획, 콘텐츠 개발, 제작협력 등 공동 협력 . 논술교사 양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
문의 : 정책팀 정문환 (526-2011)
EBS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 16일(화) 교원연수개발 등 다양한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EBS 구관서 사장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이병호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양 기관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개설될 영어교육 전문채널(EBS 플러스3)을 통한 영어교육의 혁신, 학교 영어교육의 보완, 영어교육 및 논술교사 양성에 따른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협력 사항이 명시된 교류협정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의 협력분야는 1. 교원연수개발 관련 축적 지식, 정보, 인프라, 인력의 공동 활용 2. 영어전문채널의 기획, 콘텐츠 개발, 제작협력 3. 논술교사 양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 4.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등이다. 양 기관은 본 협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붙임)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간 포괄적 상호협력 교류 협정서(안)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구관서)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원장 이병호)은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국제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양성과 영어 교육 및 논술교육의 혁신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상호간에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 두 기관을 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영어교육전문채널 EBS 플러스를 통한 영어교육의 혁신, 학교 영어교육의 보완, 영어 및 논술 관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하도록 한다. 1. 교원연수개발 관련 축적 지식, 정보, 인프라, 인력의 공동 활용 2. 영어전문 채널의 기획, 콘텐츠 개발, 제작 협력 등 공동 협력 3. 논술교사 양성 프로그램 공동 추진 4.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양 기관은 본 협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4조(정보교류 및 자문) 양 기관은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도록 적극 협력하며, 상대기관은 자문요청이 있을 때 성실히 이에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정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6조(협력기간) 이 협정서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만기일 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7조(협의사항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이 협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양 기관이 협정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폐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8조(기타) 1. 본 협정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이 협정서에 날인하고, 협정서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양 기관은 이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2007년 1월 16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사 장 구 관 서 원 장 이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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