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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학교 폭력 근절’ EBS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나선다.</b>  
작성일 2005-03-03 조회수 25735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학교 폭력 근절’ EBS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나선다.
8일, EBS-경찰청 간 업무협약 체결예정 4일에는, 4개 부처(교육․행자․문광․법무)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문의 : 편성기획팀 박달화 팀장 (526-2551, 011-9765-7278)

방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EBS는 오는 8일 학교폭력 근절과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 방송과 피해신고 접수 등의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경찰청과 체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2일부터 4월말까지 2달간을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비행청소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자수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BS는 경찰청이 설정한 학교 폭력 가해자 자수 및 피해 신고 기간에 자세한 내용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경찰청 관계자 등이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자수 및 피해신고 기간> 의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이다. 경찰관서(지구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전화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고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와 주변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 유예 등의 선처를 베풀고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선도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전학 조치(교육인적자원부) 및 정신과치료 등의 의료 및 재정지원 (시․군․구, 청소년 NGO협조)의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4일에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와 법무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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