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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똘레랑스...』새진행자 손석춘씨, 종중과 여성문제 다뤄  
작성일 2005-09-06 조회수 23338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종중과 여성의 화해는 가능한가?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 ‘이 땅에 딸로 태어나 - 딸들의 권리 찾기 , 그 후’
- 새 진행자에 칼럼니스트 손석춘씨 - 21세기 종중과 여성 문제 다뤄
방송 : 9월 8일(목) 밤 11시 5분 ~ 11시 55분
문의 : 김병수 PD(526-2701 / 016-362-8682)
○ 언론인 손석춘씨가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의 새 진행을 맡게 됐다. 사회의 이면과 소외계층에 관심을 보여 온 칼럼니스트로 프로그램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진행자 손석춘씨는 “우리 사회에도 다양함과 차이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며 새 진행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는 8일 새 진행자와 함께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의 제도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가정 안에서의 남녀 차별은 손 댈 수 없는 성역인가’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이미 출가한 여성들도 종중의 일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97년 용인 일대 재개발과 더불어 불거진 <여성 종중원 차별 사건>. 그 지역에 방대한 위토와 선산 등을 소유하고 있던 몇몇 종중들이 결혼한 딸들에게는 보상금을 나누어주지 않거나 극히 적은 금액만을 나누어준 것이 발단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판결이 법적, 제도적 양성 평등 확립의 발전을 보여준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기존 관습을 무시한 무리한 판결이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 ‘출가외인이 친정 일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 아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식구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딸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 주는 말들이다. 이번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역시 법이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꾸어놓는 것은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 종중이란 본래 같은 씨족의 성인 남성들만의 단체로 이어져 온 것이며, 이것은 문명 이래 오랜 전통이자 관습이라는 주장이다. 유학자 이숙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법학자 김주수 경희대 명예교수, 규장각 선임연구원 김경숙 박사를 통해, 그 주장의 정당성을 가려본다. ○ 지난 2000년, ‘아방궁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종묘 시민 공원에서 전시를 기획·진행했던 페미니스트 예술가 그룹 <입김>. 일명 종묘 점거 프로젝트로 불린 이 행사를 둘러싼 전주 이씨 종친회와의 갈등은 결국 법정에서 끝을 맺었다. 사건 이후 5년, 호주제 폐지, 여성 종중원 확정 판결 등 달라진 사회 환경 안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지난 사건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 자기 안에서 똘레랑스의 지점을 찾아 가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서 양성평등 사회와 유교적 가치관 사이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 손석춘 MC 약력 : 칼럼니스트 겸 소설가,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저서] <신문읽기의 혁명>, 장편소설 <아름다운 집> 등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1. 그들은 왜 반란자가 되었나? - 여성 종중원 지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청송 심씨 혜령공파 딸들인 심신자, 심경숙 씨 자매. 지난 7월, 6년간 이어진 그들의 길고 지루한 소송은 비로소 끝났다. 1997년, 용인 일대 재개발과 함께 불거진 <여성 종중원 차별 사건>. 그 지역에 방대한 위토와 선산 등을 소유하고 있던 몇몇 종중들이 결혼한 딸들에게는 보상금을 나누어주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을 나누어준 것이 발단이었다. 2003년 11월, 사상 최초로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숱한 화제를 모았다. 긴 재판과정 중에 사회적 비난과 가족집단 내의 압력에 못 이겨 소송을 취하한 딸들도 있었다. 또한 각 종중은 종중원 자격을 정한 애매한 정관을 아예 남성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바꾸거나, 심지어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딸들에게 응징을 가했다. 마침내 올해 7월 21일 대법원은 "결혼한 딸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오랜 세월, 이른바 ‘출가외인’이라는 말로 딸들의 등을 떠밀어내던 가부장제의 공고한 성벽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2. 제도와 의식의 충돌 - 대법원 판결 이후의 갈등들 1990년 가족법 중 남녀불평등 조항의 개선, 2005년 현행 호주제 폐지 등 민법 개정에 이은 이번 판결은 양성평등문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은 딸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반란자의 혐의를 완전히 벗지는 못했다. 일부 종중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은 법이고, 우리는 우리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 앞으로 더 많은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부천의 족보 박물관을 찾은 횡성 고씨 고명자, 고상미 씨 자매. 친정 족보를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이들은 이곳에서도 자신들의 족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족보박물관 김원준 관장과 고씨 자매가 벌이는 격론은 바뀐 제도 앞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여성과 씨족단체의 괴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이들은 결국 대화의 접점조차 찾지 못했다. 용인 이씨, 청송 심씨 딸들과 함께 종중원 확인 소송을 진행하다가 지난 2001년, 고등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한 성주 이씨 딸들은 판결 후 다시 분주해졌다. 애초에 소송 제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성주 이씨 안변공파 딸 이명자씨. 판결 이후 이씨는 다른 여성 종중원과 함께 종중 사무실을 자주 찾는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분배건과 의결 사항 때문.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종중은 새로운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종중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의결은 거쳤으나 아직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중 재산과 관련해서 성주 이씨 안변공파 종중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 종중원들의 반발과 분노, 그리고 여성 종중원들의 당당한 권리 주장. 새 판결이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기까지 겪어야 할 또 다른 진통을 짐작할 만하다. 3. 출가외인 - 전통인가, 여성 차별인가? 사회에 나가면 남자와 다름 없는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약해야 하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시집가면 남의 식구 될’ 딸, ‘내 집안 대를 이어줄’ 며느리의 역할을 요구 받는 것이 2005년 한국 여성들의 현실이다. 유서 깊은 유림의 고장 안동에는 현존하는 最古의 족보, <안동 권씨 성화보>가 있다. 이 족보는 남녀 구분 없는 기재와 모계혈통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일찍부터 종중 활동이 제도화되어 있었던 안동 권씨 종중에서도 출가한 딸들과 외손은 준회원에 불과하다. 그들은 친목단체로 활동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출가외인은 결국 남의 집에서 제사를 받아먹는, 남의 조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딸은 결혼하면 남의 조상이 되고, 친정 일에는 관여할 자격이 없다는 ‘출가외인 신드롬’. 이것은 과연 예로부터 이어온 오랜 전통이자 관습인가? 율곡의 출생지로 유명한 오죽헌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친정이었다. 율곡은 이곳에서 나서 자랐고, 이후 외조모인 이씨의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외조모 소유의 집을 상속받았다. 16세기의 명필이자 유난스런 기록벽으로 유명한 묵재 이문건. 그의 사적인 기록인 <묵재일기>에서는 ‘결혼한 큰누나 집에서 어머니 제사가 치러져서 지내러 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안동의 풍산 류씨 종가의 <분재기>에는 아들 딸 구분 없는 균등한 비율의 상속과, 외손 혹은 친정 가족들에게까지 재산을 상속했던 조선 초기의 풍습을 보여준다. 서애 류성용의 어머니인 정경부인 김씨는 5남매에게 균등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주고, 다만 맏아들에게는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약간의 위토를 더 물려주었다. 또한 김씨의 친정 조부모님 제사 비용으로 쓰라며 친정 조카에게 위토를 물려주기도 했다. 이런 풍습의 변화에는 외부에서 유입된 가족 통치 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조선 중기 이후 중국의 종법제가 조선에 정착되면서 장남의 제사 승계가 일반화되고, 딸들의 지위는 크게 약화되었다. 부계, 모계를 아우르는 양계적인 가족문화는 부계 중심의 문화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다. 17세기 부안의 김씨 가문에서 내려오는 <분재기>에는 딸들이 제사를 정성껏 지내지 않으니 절대 출가한 딸들에게는 제사를 맡기지 말라는 당부까지 실려 있다. 그러나 종중원의 자격 역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 호주만을 종중원으로 인정하다가 각 세대별 대표를 종중원으로 받아들였고, 얼마 전까지는 세대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성인 남성은 누구나 종중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차원에서 안동대 이덕승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 역시 종중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한 변화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제사를 통해 남성들의 가부장적 권위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뿐이다. 4. 가부장제와 여성,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전주이씨 익녕군파 종손인 이종락 씨. 그는 지난해 셋째 딸을 얻었다. 위로 두 딸을 낳은 지 10년 만에 본 늦둥이다. 남들은 종손으로서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며 걱정들이지만 정작 이종락 씨는 그런 필요성에서 아들을 원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단언한다. 현재 고향땅 선산에 등재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대신 딸들의 이름을 넣을 계획이고, 딸들 역시 익녕군파 후손으로 당당하게 활동하기를 바랄 뿐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족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딸들의 이름은 아예 누락하거나 사위 이름만으로 대신 적던 관행을 버리고, 새로 발행하는 족보들은 아들 딸 관계없이 출생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딸들 역시 사위와 별개로 이름을 올린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변화들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2003년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의 알묘가 가능해진 도산서원 상덕사. 이곳은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색부득입문’이라는 짧은 글귀가 수백 년 동안 이곳에 여성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여성은 개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한 범주로 묶어 신성치 못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치부했던 비뚤어진 관습들은 아직도 남아 있다. 지난 2000년, ‘아방궁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종묘 시민공원에서 전시를 가졌다가 유림과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폭력적인 제지에 부딪혔던 페미니스트 미술가 그룹 <입김>. 그들은 신성한 종묘를 더러운 치마로 어지럽힌다는 폭언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결국 재판을 통해 그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입김>의 작가들은 이런 과정들이 그들과의 소통의 한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소통함으로써 차이를 인식하고 좁혀가는 과정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감지되고 있었다. 서울의 헌릉에서 치러진 원경왕후 기신제. 과거의 궁중 제례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 행사에 참석한 전주 이씨 남성들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종중 역시 변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한다. ‘내가 만약 여자라면’ 이라는 한 전주이씨 남성종중원의 말은 그들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똘레랑스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게 만든다. 종중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둘러싼 이번 논쟁. 그동안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지만 의무를 이행할 기회 역시 가져보지 못한 출가 여성들은 이제 새로운 단계의 도전에 마주서 있다. 전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대로 시대에 걸맞는 종중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다. ▣ 출연자 -청송 심씨 혜령공파 출가 여성들/성주이씨 안변공파 출가 여성들과 종친회 /횡성 고씨 출가여성들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안동 권씨 대종회/전주이씨 헌릉 봉향회 -여성주의 작가 그룹 <입김> / 가정법률상담소 / -부천 족보 도서관 / 김주수 경희대 명예교수/이숙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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