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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S, ''방송교육연구원'' 대표 신모씨 고소  
작성일 2004-03-19 조회수 27014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EBS,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방송교육연구원'' 대표 신모씨 고소
학생들을 혼란시켜 부당이득을 취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게 되는 EBS의 교재 불법복제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단호한 대응방침 발표!
문의 : 조직관리팀 이종일 (526-2535)

EBS는 19일(금) EBS 교재의 불법 복제 및 판매, 그리고 EBS 상표의 무단 사용 등을 사유로, ''방송교육연구원'' 대표 신모씨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방송교육연구원''은 최근 EBS의 교재 중 ''EBS 교육방송 시청 및 교재 수업용 서브노트-NEW 포트리스 수학 10-가''란 이름의 교재를 제작하여 지난 2004년 3월 10일부터 판매해 왔다. ''NEW 포트리스 수학 10-가''는 EBS의 위성채널인 플러스1에서 방송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습프로그램이며, 동시에 그 교재의 제목이다. 피고소인이 제작한 교재는 상표를 무단 도용하는데서 나아가, EBS의 교재 내용을 무단으로 발췌하여 실음으로써 EBS 교재의 저작권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학생들에게 교육방송에서 발행된 교재인 것처럼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교재 판매로 인한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이 EBS측의 고소사유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97조의5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그리고 상표법 제66조와 제93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EBS의 수능 강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EBS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컨텐츠 활용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EBS 측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 학생 등 개인이 가정에 준하는 곳에서 비영리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을 녹화·방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 학원 등에서 원본의 교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의 편집이나 변형으로 타인의 저작물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 복사물로 강의하는 것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 비영리 공인시험이나 검정 자격시험에 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력향상시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리 목적의 학원, 개인이 아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에서는 EBS의 인터넷 동영상을 복제하거나, 방송을 녹화·방송할 수 없다. 다만 학교는 저작권법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조항에 따라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는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교육비 절감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EBS는, 향후 이와 관련한 불법적인 영리추구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교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며, 이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EBS 수능강의 시행의 애초 목표에 철저히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EBS는 4월 1일 의 시작을 앞두고, 160여만명의 고등학교 전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140여종과 방송 프로그램 4,000여편을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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