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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대물림되는 차별 - 이주노동자 2세</b>  
작성일 2005-03-07 조회수 25326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 대물림되는 차별 - 이주노동자 2세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방송일시 : 2005년 3월 8일(화) 밤 11시 40분 - 12시 30분
문의 : 푸르메 정성훈 PD (017-219-1159) 외주제작팀 김한동 PD (526-2591, 010-7132-6419)
대한민국에 ‘이주노동자’라는 것이 생긴지 벌써 십수 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간의 결혼이 증가하고 그 사이에 2세가 태어나거나 본국에서 살다가 가족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해온 아동들까지 포함한 이주노동자2세대가 늘어났다. 그리고 1세대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졌던 차별과 소외가 그 아랫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 건강권과 교육권과 같은 기본권마저도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노동자 2세들이 우리 땅에서 겪고 있는 차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최소한 이들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제도에 대해 모색해 본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긴 해외사례들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해 어떤 제도를 마련하여 차별을 줄이고 인권을 보호했는지 알아본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2세에게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가
7살 미정이(가명, 조선족2세)는 학교에 갈 꿈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이미 작년 10월, 부모가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정이 부모님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도 얻지 못하고, 외국인등록도 하지 못한 미정에게 취학통지서는 꿈일 뿐이다. 몽골에서 온 따와(19세)는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료증만을 받았다. 그래서 미등록이주노동자2세로서 최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도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 청강생 자격만 주어졌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2세라는 것 때문이다.
- 이주노동자의 출산률이 높아지면서 대두되는 2세 건강권의 문제
한국에서 태어난 안과(19개월)는 다른 아기들과는 조금 다르다. 19개월이 되어도 앉는 것도, 걷는 것도, 머리를 가누는 것도 힘들다. 병원에서는 태아일 때 안과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이 원인일 것이라 한다.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 캄반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하다. 마음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안과의 치료를 생각한다면 한국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 미등록이주노동자2세의 기본권, 대안은 없나?
미등록이주노동자2세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절실했던 과거가 있었다. 1970년대, 자본을 찾아 떠난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의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고스란히 겪어내며 살았으며, 일부는 국내에 돌아왔고 또, 대다수는 아직 독일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고스란히 겪었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2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미등록이주노동자2세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 그 해법을 찾아본다.
- 출연자 김미정(가명, 조선족2세, 7세) 김영임(코시안의 집 원장) 따와(몽골인, 19세) 안과(베트남, 19개월)과 어머니 캄반 이영아(안양이주노동자센터 사무국장) 우춘자(독일마을 거주, 독일에 간호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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