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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BS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100회특집  
작성일 2005-09-13 조회수 22369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EBS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 100회 맞아 한국전쟁의 ‘민간인 학살’ 다뤄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 100회 특집 ‘학살 피해, 아직도 진행 중인 상처’
방송 : 9월 15일(목) 밤 11시 5분 ~11시 55분
연출 : 김영상 PD (526-2687 / 016-605-6856)
○ EBS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오는 15일(목) 100회를 맞는다. ‘학살 피해, 아직도 진행 중인 상처’를 통해 진실과 역사 사이에 남아 있는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국가의 명령지휘계통에 의해 이루어졌을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그 학살에 참여한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의 화해 가능성은 멀기만 한 것일까? 지난 5월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방부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 조사 대상을 선정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여전히 학살에 참여한 이들은 입을 닫고 있으며, 남아 있는 기록이나 문서를 보관한 곳으로 여겨지는 기관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에서 한국전쟁 전후 당시, 민간인 학살 지역으로 알려진 경산 코발트 광산과 대구 가창댐, 문경 석달리 마을, 대전 형무소, 익산 철도역 등의 현장을 찾아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현장의 안타까움을 전한다. 유족들을 두 번 죽인 60년대 유족회 당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했던 유족들의 증언과 5․16 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던 고초를 생생하게 전해 듣는다. < 주요 내용 > 1. 경산 코발트 광산을 찾아가다 지난 8월말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들뫼 광산(일명 코발트 광산)옆에서 수십 구의 유골이 발굴되었다. 유족들은 이 유골들의 주인이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등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라 확신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들의 사상자는 어림잡아 100여만 명. 온전하지 않은 뼈들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음습한 골짜기에서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채, 흙 속에 파묻혀 있다. 유족들은 당시 희생자들이 밥 한 번 해줬다는 이유 등으로 보도연맹에 무고하게 가입되었음을,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우리 군인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아픈 기억에 원통해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인 경산 코발트 광산 발굴 작업은 정부의 방관 하에 유족들 과 자원 발굴팀에 의해 수습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유족들, 두 번 고통 당하다 60년 4․19 이후 유족들은 명확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대대적인 신문 보도와 당시 유족들의 노력에 힘입어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61년 5․16 쿠데타에 의한 혁명검찰은 “특수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라는 희한한 법률을 만들고 소급법을 적용한다. 유족회 간부들은 사형, 무기 징역 등을 선고받았으며, 가족들은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관직은 물론 공공기관 취업 기회까지 박탈당한다. 더구나 5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보상을 바라면서 벌이는 일이라며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에 의해 아픔을 겪고 있다. ▣ 『똘레랑스』에서 만나다 - 대구 형무소 생존자 : 가족들의 거부로 어렵게 만날 수 있었던 대구 형무소 생존자를 만나 기적적으로 생존 “ 코발트 광산 거기 가 다 죽였다. 나와 같은 한 방에 스물 한 명이 있었는데... 여섯 명 남고 다 갔어요. 흑백도 안 가리고, 재판도 안 하고 무작정 잡아다 막 죽여 버렸지. 갔다 끌어다가 그냥 불러서.... ” - 경산 학살 현장 목격자 “ 하루에 일곱, 여덟 군인 차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거의 한 열흘 가까이 했을 겁니다. 한 차에 사람들을 30명 내지 35명 싣고 왔단 말이지... 낮에는 (코발트 광산)굴이 차니까 나중엔 바깥에 가서 쐈어.... ” - 61년 당시 혁명 재판소 검찰관 : 61년 혁명 재판 당시, 진상규명운동을 벌이는 유족회에 공소 “ 무고한 사람들 많았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억하고 있다.. 그 때는 내 나이 스물 여섯, 가치관이나 국가관이 정립되지 못한 시기였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과거사는 규명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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