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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똘레랑스』''대한민국 정체성논란, 국가보안법을 다시 생각한다''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21853
프로그램 정보 방송일자
대한민국 정체성 논란 국가보안법을 다시 생각한다!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
방송일 : 11월 3일(목) 밤 11:05 ~ 11:55
문의 : 김민태 PD (526-2286 / 016-248-0495)
○ ‘6.25는 통일 전쟁이며 내전이다’ 라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칼럼과 그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의 불씨는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적 이념 대립으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 파장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커져 가고 있다. 사실 강교수 발언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대립이 그다지 새롭지 않은 것이 광복 60년, 반공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념논쟁’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예외 없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 한시법으로 출발해, 반세기가 넘게 이 땅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번 강 교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의 존폐 논란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똘레랑스 - 차이 혹은 다름』에서 우리 주위를 광풍처럼 휩쓸고 간 국가 정체성 논란의 진실을 추적해 본다. 그리고 그 저변에 확고히 자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주요내용입니다 >> # 강정구 교수 발언, 똘레랑스의 대상인가 “ 강교수의 발언은 이미 학문적 순수성을 상실했다. 학문의 자유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 받을 수 없다.” - 중앙대 법학과, 제성호 교수 - “ 이것은 사실 논쟁이다. 가치 논쟁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 서원대 역사학과, 이이화 교수 - 강정구 교수 발언을 둘러싼 시민 사회의 대립이 팽팽했던 지난 10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라는 뜻밖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면 될수록 정작 문제의 본질과는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이제 강교수 발언에 대한 ‘학문적 토론’ 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의 발언 자체가 ‘학문적 토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강교수의 글이 ‘학문’이 아닌 ‘체제를 위협하는 이념적 선동’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발언에 흔들릴 정도로 약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과연 그의 발언은 ‘학문의 영역’안에서 똘레랑스 될 수 없는 것일까? 헌법이 추구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함께 고민해본다. # “우리는 강정구 교수와 닮을 꼴” - 유사 필화 사건과 비교 " 97년 당시 재판이 끝나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 97년‘나는야 통일 1세대’저서 관련 필화 사건 / 한국외대 법학과, 이장희 교수 - 지난 97년, 국제 학술대회를 다녀오던 이장희 교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강제연행된 것. 그의 아동용 저서 「나는야 통일 1세대」 가 국가보안법에 저촉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통일부 권장도서’로까지 선정되었던 그의 책은, 출판 된지 2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로 변해 있었다. 결국 그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검열을 강요받게 되고, 상상력을 위축시키고, 근본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 94년‘한국사회의 이해’교재 관련 필화 사건 / 경상대 사회학과, 정진상 교수 - 경상대 정진상, 장상환 교수 역시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초를 겪었다. 대학교재로 사용해 오던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표현물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교수 역시 11년간이나 지루한 법정 공방을 거치고 나서야, 무죄 확정 판결을 확정 받을 수 있었다. 그 세월동안 그들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수해내야 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학자’인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의식적인 ‘자기 검열’ 이라고 한다. 이처럼, 일련의 필화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학문의 영역’이 아닌 ‘이념의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잣대는 언제나 국가보안법이었다. 과거의 필화사건 그리고 현재 강정구 교수 논란에는 분명히 닮은 점이 있다. 그 공통분모를 통해, 우리는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 국가 보안법 - 논란의 반세기 “나에 대한 무죄 선고는 간첩으로 조작되어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제2,3의 함주명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함주명씨 (72세) - 지난 83년 간첩 혐의로 구속, 1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함주명씨. 그는 지난 7월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자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간첩의혹사건만 해도 100여건에 이른다. 여전히 ‘간첩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말한다. ‘다시 태어나면, 절대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지난 60년간 그 ‘체제’를 지켜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삶은 희생되어야만 했다.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어온 수많은 공안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진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 17대 국회, 국가보안법 존폐 전망 “제 삶은 23세에 정지 돼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 피해 다니다 보니 20대가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후회는 없지만 아쉬움은 크죠.” - 98년 한총련 대의원/ 2005년 9월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 해제, 김지영씨 (30세)- 올해 서른인 지영씨는 요즘 시대 그 흔한 휴대폰도, 이메일 계정도 없다. 8년간 수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그에게, 그만큼 세상은 아직 낯선 곳이다. 자유로운 생활을 그리워했다는 지영씨, 하지만 마냥 기쁘지 만은 않다. 여전히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한총련 후배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 된 지 8년, 매년 양산되는 학생 수배자 수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 지난 7월, UN 세계 인권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총련 이적 단체 규정’ 등 국가보안법 관련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최근 우리 내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이 거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작년에는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 여야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강정구 교수 파문’의 후폭풍이 국가보안법 개폐로 향하고 있다. 2005년 17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과연 민의를 반영할 것인가! 그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 주요 인터뷰 ■ - 강정구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충환 / 한나라당 의원 - 임종인 / 열린 우리당 의원 - 최규엽 /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장영달 / 열린 우리당 의원 - 김정인 / 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 한홍구 /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이이화 / 서원대 역사학과 교수 - 제성호 / 중앙대 법학과 교수 - 이장희 /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 최대권 / 서울대 명예 교수 - 최민희 / 민언련 사무총장 - 송호창 / 민변 변호사 - 장경욱 / 민변 변호사 - 이승환 / 헌변 변호사 - 조성환 / 뉴라이트 씽크넷 섭외 위원 ■ 주요 사례자 ■ - 함주명 / 83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2005년 무죄 판결 - 박동운 / 81년 진도가족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정진상, 장상환 /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피해자, 2005년 무죄 판결 - 김지영 / 98년 한총련 대의원, 2005년 공소시효 풀림 - 박공기 / 2002년 한총련 대의원, 현재 수배 4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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