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은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 권희태 사학법인연합회 이사
“개정사학법엔 개방형 이사제 등 법리적 측면에서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많다”
-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사학법 개정은 공익 위해 적합한 선택” -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개방형 이사는 곧 전교조 이사가 될 공산이 크다” -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국가 정체성 문제로 간주하는 자세는 과도하다”
-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
생방송「토론카페」
‘사학법 개정, 파장과 전망’
방송 : 2006년 1월 7일(토) 밤 9시 ~ 10시 30분
문의 : 엄한숙 PD (010-4724-4985)
진행 : 김주환 (미디어평론가/연세대 교수)
사학법 개정, 파장과 전망
국회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 12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자 국회파행이 장기화 되는 등 여야의 극한 대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학법인과 종교계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도 거세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재단들은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정부 여당 및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 투명한 사학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2년여를 표류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 파장과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찬성이나 반대보다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다. (한국리서치조사 찬성 35 반대 28 잘 모르겠다 37)
정치권의 논쟁이 정쟁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쟁점에 대하여 정작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생산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처리방향과 관련하여 사학법 개정안이 앞으로의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번 주 생방송 <토론카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 초대손님 (가나다 순)
권희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사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
1명 섭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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