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복사 제목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사업

공고번호
제 2026-023호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3306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사업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1. 공모 개요

ㅇ 목적 :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

ㅇ 대상 : 신청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동 신청 가능

※ 시설 확보 및 센터 운영이 용이한 지역 우선 고려

ㅇ 지역별 모델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아래 유형 중 선택하여 설계

- (유형1 : 교육부 사업 연계형) 지역별로 활용가능한 교육부 지역교육혁신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설 구축(마련)하여 신청

* 교육특구(시범운영),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모델(학교 통합형)

- (유형2 : 지역 주도형) 지역시설(도서관, 문화회관, 행정복지센터 등) 확보 또는 학교· 교육청 시설(공공도서관 등)를 활용하여 신청

ㅇ 선정 규모 : 52개 내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신청 시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센터 수, 밀집 여부 등 고려

- 지역 교육혁신 지원사업*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청 및 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 시 우대

* ① 교육특구(시범운영), ② 학교복합시설, ③ 소규모학교 혁신모델(학교 통합형)

-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추가 투입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경우 우대

* 예시) 통학버스 운영, 진로·진학설계 지원 등 별도 프로그램 추가 제공

ㅇ 지원 사항

- 센터별 학습코디네이터, 행정지원인력 등 학습관리인력을 통한 개인별 학습과 출결 관리로 체계적인 학습지원 제공

※ 학교 내 센터는 행정지원인력 미지원 예정(학교복합시설 등 전용공간 확보 시 지원)

-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컨설팅 및 센터 운영비 지원(최대 2년 이내)

2. 신청 및 선정 방법

ㅇ 공고

- (’26.3월) 사업 공고 → (’26.3~4월) 시도교육청(지자체) 신청 → (’26.6월) 선정 → (’26.7~8월) 사업 컨설팅 → (’26.10월~)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및 운영

※ 컨설팅을 통해 개소 시점 등은 조정 가능

ㅇ 신청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확인 후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신청

-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취합 및 검토하여 교육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공모사업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시·도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

ㅇ 선정 :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 선발. 단, 지역별 센터 수, 밀집여부 등 고려

-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종합심의 후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에 대해 고득점 순 선정

[1단계]
사전 검토

ㆍ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평가

- 운영 위탁기관에서 서류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 위원별 신청서 검토, 현장 실사 실시

↓  
[2단계]
심사위원회 평가

ㆍ심사위원회 평가 실시

- 관계 전문가 등 7명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
※ 대면 심의 실시

↓  
[3단계]
사업 선정

ㆍ사업 선정

- 6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선정 기준

심사 영역 심사 지표 배점(점)
1. 센터 운영 계획의 타당성‧적합성(30) 1-1. 센터 구축‧운영 필요성 10
1-2. 센터 운영 목표 및 방향의 적합성 10
1-3. 사업 계획의 구체성 10
2. 센터 운영 계획의 적절성(40) 2-1. 센터 운영 계획 15
2-2. 시설/장비 확보 및 보완 계획 15
2-3. 인력 배치‧운용 계획 10
3. 교육청(지자체)의센터 운영‧지원 의지(30) 3-1. 교육청(지자체)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 정도 20
3-2. 교육청(지자체)의 지원체계 10
총점 100
가점 영역 교육특구(시범운영),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모델(학교 통합형) 연계 시
10

※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4. 지원 사항

ㅇ 선정된 센터의 운영규모‧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코디네이터를 통해 학습관리 지원

- 센터 이용 학생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수준 진단, 학습진도 관리, 센터 출결관리 등을 위한 학습코디네이터, 행정지원인력 등 학습 관리 인력 지원

ㅇ 센터 이용 학생 대상으로 주요 과목(수학·영어 등) 실물교재, 학습교구 및 심리·활동 검사·결과 상담 등을 제공

ㅇ 센터 내 학습공간·환경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ㅇ 센터 이용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비 등 제경비 지원(센터당 월 1백만원 내외)

- 업무용 PC, 업무용 휴대폰(통신비 포함), 태블릿, 사무기기(복합기·팩스), 정수기, 소모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 환경 조성 용도로 사용

※ ’26년 예산상황, 센터 운영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5. 사업 제재 관련 사항

ㅇ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이를 확인한 때에는 선정 취소 가능

ㅇ 지정한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거나, 센터 이용학생 대상으로 기본적인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개인별 학습 수준 진단, 학습 진도 관리, 출결 관리 등

ㅇ 성과 점검과 관련한 요청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ㅇ 센터 학생 정원 대비 이용학생이 50% 이상 미달(3개월 이상)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6.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신청기관(시‧도교육청)에서는 본 공고문에 공지된 접수일까지 교육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아래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기한 엄수)

구분 제출 내용
제출자료 1. 총괄표    ※ [서식1] 참고
2. 사업 운영 계획서(확약서 포함)    ※ [서식2] 참고
제출처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역교육협력부
제출기한 ’26. 3. 30.(월) ~ 4. 30.(목) 18:00까지

7. 관련 문의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044-203-6732)

-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역교육협력부 (☎ 02-52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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