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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사업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사업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30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1. 공모 개요
ㅇ 목적 :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
ㅇ 대상 : 신청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공동 신청 가능
※ 시설 확보 및 센터 운영이 용이한 지역 우선 고려
ㅇ 지역별 모델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아래 유형 중 선택하여 설계
- (유형1 : 교육부 사업 연계형) 지역별로 활용가능한 교육부 지역교육혁신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설 구축(마련)하여 신청
* 교육특구(시범운영),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모델(학교 통합형)
- (유형2 : 지역 주도형) 지역시설(도서관, 문화회관, 행정복지센터 등) 확보 또는 학교· 교육청 시설(공공도서관 등)를 활용하여 신청
ㅇ 선정 규모 : 52개 내외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신청 시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센터 수, 밀집 여부 등 고려
- 지역 교육혁신 지원사업*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청 및 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 시 우대
* ① 교육특구(시범운영), ② 학교복합시설, ③ 소규모학교 혁신모델(학교 통합형)
-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추가 투입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경우 우대
* 예시) 통학버스 운영, 진로·진학설계 지원 등 별도 프로그램 추가 제공
ㅇ 지원 사항
- 센터별 학습코디네이터, 행정지원인력 등 학습관리인력을 통한 개인별 학습과 출결 관리로 체계적인 학습지원 제공
※ 학교 내 센터는 행정지원인력 미지원 예정(학교복합시설 등 전용공간 확보 시 지원)
-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컨설팅 및 센터 운영비 지원(최대 2년 이내)
2. 신청 및 선정 방법
ㅇ 공고
- (’26.3월) 사업 공고 → (’26.3~4월) 시도교육청(지자체) 신청 → (’26.6월) 선정 → (’26.7~8월) 사업 컨설팅 → (’26.10월~)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및 운영
※ 컨설팅을 통해 개소 시점 등은 조정 가능
ㅇ 신청 :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의지 확인 후 시·도교육청에서 사업 신청
-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취합 및 검토하여 교육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공모사업 신청
-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사업 신청서 작성 후 시·도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
ㅇ 선정 :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 확보 및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 선발. 단, 지역별 센터 수, 밀집여부 등 고려
-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및 종합심의 후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에 대해 고득점 순 선정
| [1단계] 사전 검토 |
ㆍ제출서류 검토 및 사전 평가 - 운영 위탁기관에서 서류 검토(필요시 보완요청) - 위원별 신청서 검토, 현장 실사 실시 |
|---|---|
| ↓ | |
| [2단계] 심사위원회 평가 |
ㆍ심사위원회 평가 실시 - 관계 전문가 등 7명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 |
| ↓ | |
| [3단계] 사업 선정 |
ㆍ사업 선정 - 60점 이상(가점 제외)인 경우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3. 선정 기준
| 심사 영역 | 심사 지표 | 배점(점) |
|---|---|---|
| 1. 센터 운영 계획의 타당성‧적합성(30) | 1-1. 센터 구축‧운영 필요성 | 10 |
| 1-2. 센터 운영 목표 및 방향의 적합성 | 10 | |
| 1-3. 사업 계획의 구체성 | 10 | |
| 2. 센터 운영 계획의 적절성(40) | 2-1. 센터 운영 계획 | 15 |
| 2-2. 시설/장비 확보 및 보완 계획 | 15 | |
| 2-3. 인력 배치‧운용 계획 | 10 | |
| 3. 교육청(지자체)의센터 운영‧지원 의지(30) | 3-1. 교육청(지자체)의 인적‧물적 자원 지원 정도 | 20 |
| 3-2. 교육청(지자체)의 지원체계 | 10 | |
| 총점 | 100 | |
| 가점 영역 | 교육특구(시범운영),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모델(학교 통합형) 연계 시 |
10 |
※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4. 지원 사항
ㅇ 선정된 센터의 운영규모‧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코디네이터를 통해 학습관리 지원
- 센터 이용 학생 대상으로 개인별 학습수준 진단, 학습진도 관리, 센터 출결관리 등을 위한 학습코디네이터, 행정지원인력 등 학습 관리 인력 지원
ㅇ 센터 이용 학생 대상으로 주요 과목(수학·영어 등) 실물교재, 학습교구 및 심리·활동 검사·결과 상담 등을 제공
ㅇ 센터 내 학습공간·환경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ㅇ 센터 이용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비 등 제경비 지원(센터당 월 1백만원 내외)
- 업무용 PC, 업무용 휴대폰(통신비 포함), 태블릿, 사무기기(복합기·팩스), 정수기, 소모품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 환경 조성 용도로 사용
※ ’26년 예산상황, 센터 운영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5. 사업 제재 관련 사항
ㅇ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이를 확인한 때에는 선정 취소 가능
ㅇ 지정한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거나, 센터 이용학생 대상으로 기본적인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개인별 학습 수준 진단, 학습 진도 관리, 출결 관리 등
ㅇ 성과 점검과 관련한 요청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ㅇ 센터 학생 정원 대비 이용학생이 50% 이상 미달(3개월 이상)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6.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신청기관(시‧도교육청)에서는 본 공고문에 공지된 접수일까지 교육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아래 자료를 공문으로 제출(기한 엄수)
| 구분 | 제출 내용 |
|---|---|
| 제출자료 | 1. 총괄표 ※ [서식1] 참고 |
| 2. 사업 운영 계획서(확약서 포함) ※ [서식2] 참고 | |
| 제출처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역교육협력부 |
| 제출기한 | ’26. 3. 30.(월) ~ 4. 30.(목) 18:00까지 |
7. 관련 문의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044-203-6732)
-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역교육협력부 (☎ 02-526-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