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4학년도 EBS 방송교재 인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03.10.29)

작성일
2003-10-29
조회수
11711

 

2004학년도 EBS 방송교재 인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번호

입찰건명

서류접수 일시

적격심사통보

입찰일시 및 장소
비고

제03-71

2004학년도
EBS 방송 교재
인쇄 업체 선정

 2003. 11. 7.(금)
10:00~17:00까지
EBS 7층 출판사업팀

03.11.10
(월) 15:00까지

03.11.12.
(수) 16:00
EBS 회의실(3층)
설명회
개별
문의

2.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62조의 규정에서 정한 유자격자.
나. 우리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50조 제 1항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
다. 2001년 이후 학습교재를 제작(인쇄)한 누적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자.
라. 다음 시설을 보유(임차 포함)하고 있는 자.
- 4/4도(Ⅱ, Ⅲ그룹 참가자는 2/2도 가능) 옵셋 4X6 윤전 인쇄기 2대 이상
- 4/4도 옵셋 매엽 인쇄기 및 무선 자동온라인 제본기 각 1대 이상
마.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사무실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자
바. 위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서류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3. 입찰방법
일반 공개 경쟁 입찰(적격심사 낙찰제)

4. 입찰 보증금
적격심사 합격자는 입찰당일 입찰실시 전까지 입찰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됨.(단, 2개 그룹(품목) 낙찰 희망 업체는 2건의 보증금을 각각 납부)

5. 낙찰자 결정방법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공고로서 정한「2003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기준으로 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계약비율을 우리 공사가 정한 예정 비율이하이고 최저비율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우선 계약 예정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적격심사에 합격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6. 입찰의 무효
우리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80조 제 3항에 의한 입찰은 무효

7. 담합의 금지
본 입찰의 개찰 결과 담합한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

8. 기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http://www.ebs.co.kr에 공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문의 : 출판사업팀(☏(02)526-2210)】

 

2003.  10.  29.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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