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BS 셀스루 비디오 제품 패키지 제작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03.12.02)

작성일
2003-12-02
조회수
11098

EBS 셀스루 비디오 제품 패키지 제작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번호

입찰건명

서류접수 일시

입찰설명회

입찰일시 및 장소

제2003-79호

EBS 셀스루 비디오
제품 패키지
제작업체 선정

2003. 12. 11.(목)
10:00~17:00까지
EBS 7층
출판사업팀

개별 문의

2003. 12. 12.
(금) 14:00
EBS 회의실(3층)

2. 입찰참가 자격
가. 우리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62조의 규정에서 정한 유자격자.
나. 우리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50조 제 1항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
다. 2001년 이후 셀스루 제품 패키지를 공공기관 및 법인업체에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단, 셀스루 제품은 비디오 및 DVD 영상물에 한함)
라. 다음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
- 4/4도 옵셋 매엽 대국전 인쇄기 1대 이상
- 필름출력, 제판, 코팅, 도무송, 금형, 스티커 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계 2개 이상
마.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사무실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자
바. 위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서류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3. 입찰방법
일반 공개 경쟁 입찰

4. 입찰 보증금
입찰 참가자는 입찰 보증금(응찰 예정금액*30,000개*5/100이상)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밀봉 날인하여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

5. 낙찰자 결정방법
그룹별로 지정된 제품을 각각 5,000세트 제작할 경우 단가의 합계(금액)를 우리공사
예정 금액이하에서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
【단, 낙찰 예정대상자(최저금액 입찰자)가 응찰한 금액이 전체 입찰자들의
산술평균 응찰금액보다 80%미만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

6. 입찰의 무효
우리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80조 제 3항에 의한 입찰은 무효

7. 담합의 금지
본 입찰의 개찰 결과 담합한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

8. 기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http://www.ebs.co.kr에 공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문의 : 출판사업팀(☏(02)526-2210)


2003. 12. 2.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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