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6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05.11.02)

작성일
2005-11-02
조회수
10103
2006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고
번호

입 찰 건 명

입찰설명

서류접수 일시

현장실사

참여통보

입찰일시 및 장소

 제 71호

 2006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 업체 선정

 개별문의

 2005. 11. 11.(금)
10:00~18:00
EBS 교육출판팀

 2005.
 11. 14. ~11. 17.

 2005.
11. 17. 18:00까지

 2005. 11. 18.
(금) 10:30
EBS 회의실(3층)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62조 규정(인?허가 사항)에서 정한 유자격자.
  나.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50조 제 1항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
  다. 2004. 1. 1. ~ 2005. 9. 30.까지 학습교재를 제작(인쇄)한 누적 실적이 15억원 이상인 자.
  라. 다음 시설을 소유(임차 제외)하고 있는 자.
     o 2/2도 및 4/4도 옵셋 4x6 윤전 인쇄기 각 1대 이상
     o 4도 옵셋 매엽 인쇄기 1대 이상
     o 15콤마 및 30콤마 무선 자동온라인 제본기(정합, 무선, 삼방재단) 각 1대 이상
  마. 수도권내에 사무실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법인 업체
  바. 위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서류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3. 입찰방법
   공개 경쟁 입찰
 
4. 입찰 보증금
  입찰 참가 희망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 보증금 250,000,000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사에 몰취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로서 정한「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적용 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계약비율을 본사가 정한 예정비율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 비율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 입찰의 무효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80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7. 담합의 금지
  본 입찰의 개찰 결과 담합한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8.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사양서 등)은 본사 홈페이지 http://www.ebs.co.kr 공지 사항을 참고. (세부내용 다운로드)【문의:교육출판팀((02)526-2210)】
     

2005년  11월  2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첨부파일
이전글 이전글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표지 및 속표지 디자인 업체 선정 재 공고(05.11.02)
다음글 다음글
2006년도 물류업체 선정 입찰공고 (05.11.0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