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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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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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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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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1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입찰 일정
공고
번호 |
공고기간 |
설명회 |
서류 접수 |
현장 실사 |
대상자통보 |
입찰실시 |
제 94호 |
10. 11.(월)
~
10. 21.(목) |
10. 14.(목)
14:30 ~ |
10. 21.(목)
17:00까지 |
10. 25.(월)
~
10. 29.(금) |
11. 1(월) 17:00까지
(유선 통보) |
11. 3.(수)
10:30 |
※ 입찰 설명회 및 입찰 장소 - EBS 본사 3층 대회의실 |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62조 규정(인․허가 사항)에서 정한 유자격자.
나.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50조 제 1항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
다. 인쇄 시설을 설치 및 소유(리스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 인쇄업체 제본소와 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별첨 ‘입찰유의서’ 제4조 참조)
라. 수도권내에 사무실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업체
마. 위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서류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자.
3.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최저비율 입찰제)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A그룹(4*6옵셋 윤전 인쇄) 참가자 475,500,000원, B그룹(옵셋 국 윤전 인쇄) 참가자 257,100,000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제출서류(소유시설내역 등)가 허위로 판명될 시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사에 몰취하고 이후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그룹별로 공고로서 정한「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비율이 본사가 정한 예정비율이하로 입찰한자 중 최저 비율 응찰자의 순으로 동 그룹 품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각 선택 품목의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6. 담합의 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80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나. 본 입찰의 개찰 결과 담합한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7.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본사 홈페이지 http://www.ebs.co.kr 공지 사항에 게재)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출판사업부(02-526-2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1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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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1011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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