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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공고번호 - 작성일 2011-10-19 조회수 7937

 

 

 2012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2학년도 EBS 직영 발행교재 인쇄 업체 선정 입찰(공고 번호 제 2011-87 호)

    나. 입찰 일정

 

 

공고기간

설명회

서류 접수

현장 실사

대상자통보

입찰실시

2011. 10. 19.(수)

~10. 27.(목)

10. 21(금)

16:00~

10. 27.(목)

17:00까지

10. 31.(월)

~11. 4.(금)

11. 7(월) 12:00까지

(유선 통보)

11. 8.(화)

14:30

 ※ 입찰 설명회 및 입찰 장소 : EBS 본사 3층 대회의실, 서류접수 : EBS 출판사업부(다명빌딩 3층)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가.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62조 규정(인․허가 사항)에서 정한 유자격자.

    나.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50조 제 1항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
          하는 자

    다. 인쇄 시설을 설치 및 소유(리스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별첨 ‘입찰유의서’ 제5조 참조)

    라. 수도권내에 사무실 및 공장이 위치하고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업체

    마. 입찰서류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하고 서류 및 현장실사에 합격한자.

 

3.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인쇄 원가산출에 의한 최저비율 입찰제)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시 입찰보증금【A그룹(옵셋 국 윤전 인쇄) 참가자
   
374,000,000원, B그룹(4*6옵셋 윤전 인쇄) 참가자 392,000,000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제출서류(소유시설내역 등)가 허위로 판명될 시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사에 몰취하고 이후 본사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그룹 및 품목별 공고로서 정한「2005년 조달청 발표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비율이 본사가 정한 예정비율이하로 입찰한자 중

    최저 비율 응찰자의 순으로 동 그룹 내 품목 선택권을 부여하여 선택 품목의 최종 낙찰자

    로 결정한다.

 

6. 담합의 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80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나. 본 입찰의 개찰 결과 담합한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7.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
본사 홈페이지 http://www.ebs.co.kr 공지 사항에 게재)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 여는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출판사업부(02-526-2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9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첨부파일 첨부파일20111017_인쇄업체선정계획_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hwp 첨부파일20111018_인쇄업체선정계획_입찰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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