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창의적인 학교교육보완, 수능 강의및 교재 품질 강화”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 사무 처리에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특법 제 34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을지연습, 직장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경영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인감 및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관련 일상감사 문서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등 (권한 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불시 감사, 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부조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임용시험 등 각종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 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부터 공사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관련자료, 징계 관련자료, 인사제도 검토자료
    ― 급여 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자료
  • 퇴직금관련,사내복지기금대출관련,주거안정지원관련 개인별 기본자료
    ― 간부 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 결과, 각종 검토안)
    ― EBS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EBS 내부의 회의, 의견 교환 기록)
    ― EBS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수탁사업, 위탁사업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적격심사평가 관련서류, 계약서 및 첨부 서류, 입찰서, 내역서 등 입찰관련 자료의 개인 정보
  •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직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각종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 각종 용역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사업추진관련 각종 협약서 및 사업분석 자료 등
    ― 용역수행자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용역수행 결과
    ― 입찰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위원 명단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