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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재무정보] 재무제표에대한 주석  
작성일 2006-05-03 조회수 286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6 기>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1. 공사의 개요 :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년 3월 12일 한국교육방송원으로부터 공사로 전환된 정부의 100% 출자기관입니다.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000백만원 이며, 2005년 12월 31일 현재의 자본금은 30,263백만원 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
 
공사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17호(제11호는 제외)를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2005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내지 제17호의 적용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공사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출액 -
공사는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방송광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방송사업수익으로, 방송교재판매 및 영상사업 등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부대사업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
공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
공사는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이동평균법을 이용하여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 재고자산의 평가 -
공사의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그 수량이 파악되고,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
공사는 유형자산을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물

 15~30년

 구 축 물

 15~30년

 방송장비

 4년

 기계장치

 4년

 차량운반구

 4년

 공기구비품

 4년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하여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가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
공사는 무형자산을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개 발 비

4년

기타의무형자산

4 ~ 20년

또한, 공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용은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이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 장부가액의 상각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당기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 퇴직급여충당금 -
공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총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환산 -
공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를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비용 -
공사는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해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에 따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에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되거나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발생한 기간의 법인세비용에 반영하고 있으며,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관련 자본 항목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유동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차. 반품추정부채 -
공사는 방송 및 수능강의 교재판매사업에서 발생하는 출판교재의 반품에 대하여 과거경험율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반품추정액을 출판수익에서 직접 차감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등가물 등 :
 
2005년과 2004년 12월 31일 현재 현금및현금등가물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4. 매도가능증권 :
 
2005년과 2004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의 매도가능증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공사는 이외에도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지급액 20,000천원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보험 가입 현황 :
 
2005년과 2004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공사는 상기 보험 외에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6. 외국차관 :

 
가. AID차관 -
AID차관은 1973년 10년거치 30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외국차관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12.31 기준환율 U$ : 1,013.00원)
(2004.12.31 기준환율 U$ : 1,043.80원)
                                                                      (단위 : 원)

 
상기 차관에 대하여는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OECF차관 -
OECF차관은 1988년 7년거치 18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외국차관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12.31 기준환율 ¥ :  8.6004원)
(2004.12.31 기준환율 ¥ : 10.1207원)
                                                                        (단위 : 원)

 
상기 차관에 대하여는 연 4.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7. 퇴직급여충당금 :
 
당기와 전기 중 퇴직급여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8. 반품추정부채 :
 
당기와 전기 중 반품추정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9. 자본 :
 
가. 자본금 -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0,263,534천원이며 자본금은 100% 정부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익준비금 -
공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금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이사회 결의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합니다.
 
다. 임의적립금 -
공사의 이익잉여금 중 임의적립금은 이사회 결의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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