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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2010학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재공고 입찰
공고번호 - 작성일 2008-08-12 조회수 8080

2009~2010학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인쇄업체 선정을 위한 재공고 입찰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설명회

서류접수 일시

현장실사

입찰일시

56 

2009~2010학년도

EBS 직영발행교재 인쇄 업체 선정 재공고

개별문의

‘08. 8. 18.(월)

10:00~18:00

EBS 출판기획팀

’08. 8. 19(화)

’08. 8. 21

 (목)

10:30

  ※ 입찰 장소 : EBS 본사 3층 대회의실

2. 입찰참가 자격
  가.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62조 규정(인․허가 사항)에서 정한 유자격자.
  나.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50조 제 1항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
  다. 인쇄 시설을 설치 및 소유(리스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별첨 입찰유의서 제2조 참조)
  라. 수도권내에 사무실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업체
  마. 위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찰서류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자.
  ※ 최초입찰 참여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만 제출

3.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4. 입찰 보증금
  입찰 참가 희망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 보증금 723,000,000원을 현금 또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 제출서류(소유시설내역)가 허위로 판명될 시 입찰보증금 전액을 본사에 몰취한다.
 

5. 낙찰자 결정방법
  품목별로 공고로서 정한「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한 원가산출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응찰비율이 본사가 정한 예정비율이하로 입찰한자 중 최저 비율로 입찰한 자를 품목별 낙찰자로 결정한다.
 

6. 담합의 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 280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나. 본 입찰의 개찰 결과 담합한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한다.
 

7. 기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본사 홈페이지 http://www.ebs.co.kr 공지 사항에 게재 - 첨부파일 참조)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출판기획팀 (02)526-2212)으로 문의

    

2008년 8월 12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첨부파일 첨부파일20080813_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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